창원 형사 · 사기·횡령·배임·절도
창원 사기·재산범죄 변호
사기·횡령·배임부터 절도까지, 재산범죄는 "사실"과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변호인이 그 자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를 기본으로,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됩니다. 횡령·배임도 재산범죄의 큰 축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개 기망과 고의가 있었는가이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절도처럼 기망이 아닌 재산범죄에서는, 다툴 사건인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전과가 있거나 이미 구속된 사건이라도 전과 이후의 시간·피해 회복·반성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구속영장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본 사무소는 회계 배경을 살려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영장 단계부터 다툼의 구조를 세웁니다.
관련 사건과 글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사기죄 영장기각 사례 :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기 사건 — 사실이라는 것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 사기에 가담한 걸까요, 당한 걸까요? 투자사기 ‘말단’에서 붙잡힌 사람들 — 코인·리딩방·다단계, 그 끝에 선 ‘센터장’ 한 사람의 자리. 본인도 피해자일 때, 방조의 고의를 가르는 네 가지와 무죄·집행유예를 함께 여는 증명.
- 전과가 있는 절도, 구속까지 됐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동종 절도 전과에 구속까지 됐던 사건에서, 전과 이후 끊고 살아낸 시간과 갇힌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완성한 피해액 전액 공탁을 빠짐없이 양형에 올려 받은 집행유예의 실제 기록입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 가족이 가져간 돈, 법은 이제 눈감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가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 돌려받는 민사는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 치매 부모의 예금, 이혼 국면의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6개월의 고소 기간까지. 날짜가 갈림길입니다.
-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당했습니다 — 그런데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모두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은 손해가 아니라 임무위배와 고의로 성립하고, 이용요금 할인처럼 회사 내규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결정은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회원제 골프장 대표가 배임으로 고발당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핵심 혐의에 혐의없음을 받고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건으로, 배임의 성립요건과 수사 단계 방어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세입자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 민사로 끝나는 전세사기를 형사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돈을 빌리려다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대출 상담을 따라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 직접 확인할 이유와 첫 조사 전에 챙길 대화·거래내역을 짚습니다.
-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비롯해 자주 검색되는 죄명 30개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없애는지, 2007년 이전 범행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 시효가 지났을 때의 결과, 공소시효·형의 시효·소멸시효·고소기간의 구분, 그리고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까지 적었습니다.
- 사기죄 구형 10년, 선고 2년 6월 구형 징역 10년, 선고 징역 2년 6월. 합의도, 탄원서도, 돌려줄 돈도 없던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이 법원에 낸 것은 양형기준표와 같은 유형의 양형례, 그리고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와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선고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실제 사건의 기록으로 짚습니다.
-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서가 답하지 않은 질문 — 돈을 받을 당시의 말과 갚을 의사·능력 — 을 이의신청으로 다시 세워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 차용증 양식 - 10년 뒤에 꺼내야 할 종이입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여섯 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양식으로 드리고, 각 줄이 몇 년 뒤 소송과 집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짚었습니다.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 못 갚은 것이 사기가 되는 경계, 그리고 원본을 잃은 채 십 년 뒤 회수에 나선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곳이 죄명을 정합니다 주웠다는 사실은 같은데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죄명이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과 절도(6년 이하)로 갈립니다. PC방·당구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공간과 지하철 승강장·노상의 차이, 절도로 기소됐다가 죄명이 내려온 두 사건, '주인 찾아주려 했다'가 CCTV 동선으로 배척된 이유, 그리고 주운 카드를 한 번만 써도 여신전문금융업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가 겹쳐 붙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민원 포털에서 5분이면 구할 수 있고, 형식 요건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증거가 차고 넘치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고소장에 3주를 쓴 이유, 피해자 정리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잘 쓰인 고소장이 공소장과 판결문 별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제 고소대리 사건으로 보여드립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가져간 돈은 처벌 못 한다던데요?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리고, 고소 기간도 6개월로 짧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돌려받는 민사 청구는 원래부터 가능합니다.
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데,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투자사기의 말단 모집책·센터장으로 입건돼도, 본인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고 실질 설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크게 잃은 피해자라면, 방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로 ‘도구였을 뿐 주체가 아니었다’를 세우는 일이 핵심입니다.
돈을 못 갚은 것뿐인데 사기인가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기망했는지가 갈림점이고, 이 "고의"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영장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구조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하면 유리한가요?
경제범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회복의 방식과 시점, 사실관계 인정의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써버린 경우(형법 제355조 제1항)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같은 조 제2항)입니다. "맡아 둔 물건·돈"의 문제면 횡령, "처리해야 할 일"의 문제면 배임에 가깝습니다. 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둘이 겹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더 무거운가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업무상횡령·배임, 형법 제356조)는 단순 횡령·배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가중됩니다.
횡령·배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 업무상 여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길어집니다. 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되므로, 정확한 시효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돈을 임의로 썼는데 변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그 시점에 권한 없이 자기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권한·동의가 있었는지, 정산 관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과 권한 관계를 정리해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절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 이후 얼마나 오래 문제 없이 살아왔는지, 피해를 실제로 회복했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구속된 사건에서 가족이 피해 회복을 대신 완성해 집행유예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개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