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 산업재해 사망·사업주 형사
창원 중대재해처벌법 변호
현장에서 사고가 난 직후, 또는 검찰의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에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 김영빈이 직접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입니다. 2022년 1월 시행됐고,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됩니다. 과거 현장 관리자 선에서 멈추던 책임이, 이제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곧장 닿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대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세 죄명이 한 사고에 함께 걸리고,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서 형이 시작되어, 다투는 자리가 유·무죄가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벌금을 뭅니다.
결과가 이미 발생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일은,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유가족과의 합의·재발방지 조치·다툴 지점의 정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눕니다. 본 사무소는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부터 양형까지, 사업주 측 방어를 형사전문변호사 김영빈이 직접 봅니다.
실제 중대재해 사건의 기록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사업주 형사방어 직원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대표는 구속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가 한 사고에 걸리고,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에서 시작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는 것 — 등 돌린 유가족과의 합의 조율과 재범우려 소명으로 사업주 측을 방어한 사건의 기록.
- 다친 사람이 회사를 걱정합니다 산재 상담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입니다. 다친 사람이 자기 손해보다 일터를 먼저 계산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은 2018년에 폐지되어 회사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손해'라는 말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은폐를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은폐죄보다 무겁게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사망하면 대표가 구속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대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입니다. 유가족과의 합의, 사고 후 안전조치의 시정 등을 세워 집행유예에 이른 사례가 있으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개별 검토합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은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5명 미만만 적용에서 제외되며, 그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작은 회사라 해당 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대표는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낸 책임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체계를 세우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의 핵심이 됩니다.
산재 처리하고 유가족과 합의하면 형사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 유가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 처벌은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가족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사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가 각각 처벌받나요?
네. 경영책임자 개인은 징역형 등으로,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벌금으로 각각 처벌됩니다. 대표의 몸과 회사의 돈이 서로 다른 저울에 오르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인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 사건은 검찰 조사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사고 당일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 유가족을 대하는 방식, 재발방지 조치의 기록은 몇 달 뒤 법정의 양형 저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하기 전에, 그 첫 며칠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