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 ADMINISTRATIVE
행정
영업정지·자격제한 등 행정처분에 맞서는 일. 판결까지 회사를 지키는 집행정지가 첫 승부이고, 취소소송·행정심판을 함께 봅니다.
다루는 사건
제재·처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영업정지·영업취소
- 과징금·과태료 부과
- 허가·등록 취소
집행정지
- 법원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 기일지정신청·긴급 대응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불복 절차
- 행정처분 취소소송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행정소송 병행
- 재결·판결 후속 대응
기타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 국가·지자체 상대 소송
- 공공계약 분쟁
- 제재 이력 관리
행정 사건의 결
행정소송은 속도가 승부입니다. 처분은 통지받는 순간부터 효력을 내지만, 그것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판결은 짧아도 1년이 걸립니다. 그사이 회사가 무너지면, 뒤늦은 승소 판결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첫 승부는 판결이 아니라 집행정지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두어 회사가 숨 쉴 자리를 만드는 일. 본 사무소는 소장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접수하고, 법원과 행정심판 두 갈래로 걸어 가장 빠른 정지를 노립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은 그 위에서 설계합니다. 처분 사유의 존부, 재량의 일탈·남용, 절차의 하자를 자료로 세워 취소에 이르는 길을 만듭니다.
창원에서 다룬 행정 사건
- 집행정지의 집행정지? 그건 뭐죠?
행정처분은 받는 순간 효력이 시작되고 취소소송 판결은 1년 뒤 — 그 시차를 메우는 집행정지가 첫 승부입니다. 소장·집행정지 동시 접수와 기일지정신청으로, 접수 이틀 만에 재판부 직권 잠정 정지까지 받아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