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9월 4일 · 변호사 김영빈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비롯해 자주 검색되는 죄명 30개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없애는지, 2007년 이전 범행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 시효가 지났을 때의 결과, 공소시효·형의 시효·소멸시효·고소기간의 구분, 그리고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까지 적었습니다.
죄명별 공소시효표를 먼저 드리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와 10월 2일 이후 달라지는 것까지 적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10년 전’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건넨 날이 2016년 9월 10일이면 시효는 2026년 9월 9일에 끝납니다. 그날까지 검사가 기소해야 하고, 고소장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장을 내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시효가 끝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표의 숫자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1.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죄명마다 따로 적어 둔 숫자가 아닙니다. 그 죄에 걸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7단계로 정합니다.
| 법정형 (가장 무거운 형 기준) | 공소시효 |
|---|---|
| 사형 | 25년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징역과 벌금이 함께 걸려 있으면 무거운 쪽인 징역이 기준입니다(제250조). 누범 가중이나 자수 감경처럼 사건마다 붙는 가중·감경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제251조).
‘3년 이상의 징역’처럼 하한만 적힌 형은 상한이 유기징역의 최대인 30년이라(형법 제42조) ‘장기 10년 이상’ 칸에 들어갑니다. 강간이 그렇습니다.
법정형이 올라도 칸이 같으면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올랐지만, 둘 다 ‘장기 10년 이상’ 칸이라 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은 시효가 5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장기가 5년이면 ‘5년 미만’이 아니라 ‘10년 미만’ 칸이기 때문입니다.
횡령, 배임, 위증, 사문서위조, 업무방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어야 5년이고,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이 그렇습니다.
2. 죄명별 공소시효표
자주 검색되는 죄명을 법정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정형은 각 조문에서 가장 무거운 형만 적었고, 시효는 위 7단계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가. 재산 범죄
| 죄명 | 법정형 (가장 무거운 형) | 공소시효 | 참고 |
|---|---|---|---|
| 사기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 10년 |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법 |
| 특정경제범죄법 사기·횡령·배임 이득액 5억 원 이상 (제3조 제1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가능해 15년 |
| 횡령·배임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 7년 | |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
| 절도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 7년 | |
| 공갈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
| 재물손괴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 5년 |
나. 폭력·명예 범죄
| 죄명 | 법정형 (가장 무거운 형) | 공소시효 | 참고 |
|---|---|---|---|
| 폭행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 5년 | 반의사불벌죄 |
| 상해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7년 | |
| 협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5년 | 반의사불벌죄 |
| 특수협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 7년 | |
| 주거침입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5년 | |
| 업무방해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7년 | |
| 명예훼손 사실적시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 5년 | 반의사불벌죄 |
| 명예훼손 허위사실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 7년 | 반의사불벌죄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5년 | 반의사불벌죄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허위사실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7년 | 반의사불벌죄 |
| 모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 5년 | 친고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
| 무고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
| 위증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 7년 | |
| 사문서위조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 7년 |
다. 성범죄, 특별법, 살인
| 죄명 | 법정형 (가장 무거운 형) | 공소시효 | 참고 |
|---|---|---|---|
| 강간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까지 정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
| 강제추행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강간과 같음 |
| 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9조) | 강간·강제추행과 같음 | 10년 | 강간과 같음 |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7년 |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까지 정지 |
| 통신매체이용음란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 5년 |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까지 정지 |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5년 |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7년 |
|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 7년 |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징역 | 5년 | |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 5년 | |
| 음주운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 7년 | 재범·측정거부도 7년 |
|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
| 공직선거법 위반 (제268조 제1항) | 선거일 후 6개월 | 도피하면 3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10년 | |
| 살인 (제250조) | 사형 | 없음 |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은 시효 적용 배제(종범 제외) |
|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 없음 | 시효 적용 배제 |
3.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
가. 언제부터 세는지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제252조 제1항). 사기라면 돈을 건넨 날입니다. 속인 날도, 알아차린 날도, 고소한 날도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 건넸다면 하나의 사기로 묶이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하나로 묶이면 마지막으로 건넨 날부터 10년이고, 따로 떨어지면 건넨 날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속았다면 하나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묶이는지 자체가 다툼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두에게 같이 셉니다(제252조 제2항).
첫날은 하루로 칩니다(제66조 제1항 단서). 2016년 9월 10일에 받았으면 2026년 9월 10일이 아니라 9월 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나. 멈추는 경우와 없어지는 경우
고소, 경찰 조사, 송치는 어느 것도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검사의 기소입니다(제253조 제1항).
기소된 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으로 재판이 끝나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공범 1명이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의 시효도 같이 멈춥니다. 그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됩니다(제253조 제2항).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253조 제3항). 출국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 요건이라,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정으로 다툽니다.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멈춥니다(제262조의4 제1항).
기소되어 시효가 멈춰도 끝은 있습니다. 판결 확정 없이 기소 후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제249조 제2항).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기간은 이 25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제253조 제4항).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는 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도 같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강간·강제추행처럼 형법에 있는 성범죄는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시효가 아예 없는 죄도 있습니다. 살인,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살인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제4항).
다. 옛날 사건은 옛날 기간으로
지금의 기간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 기간이 적용되고, 개정 전 기간은 지금보다 짧습니다. 사기는 7년, 무기징역 죄는 10년, 사형 죄는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1일 이전의 사기, 횡령, 폭행은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시효가 끝났습니다.
예외는 살인입니다. 2015년 7월 31일에 시효가 남아 있던 살인은 그날부터 시효가 없어졌습니다(제253조의2 신설 당시 부칙 제2조).
4. 시효가 지나면
수사 중이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검사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합니다. 재판 중이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판결을 합니다(제326조 제3호).
고소장은 접수됩니다. 다만 결과가 공소권 없음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형사 시효가 끝나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 시효가 남았어도 민사 시효는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두 시효는 따로 진행됩니다.
| 이름 | 무엇의 기한인가 | 기간 (예) |
|---|---|---|
| 공소시효 |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한 | 사기 10년 |
| 형의 시효 | 확정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 | 벌금 5년 (형법 제78조) |
| 소멸시효 (민사) |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빌려준 돈 10년, 상인 사이 5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
| 고소기간 (친고죄) | 고소할 수 있는 기한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모욕죄 등) |
5.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합니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우지 못하고 경찰에 돌려보내야 하는 만큼,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시간이 더 듭니다.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10월 2일부터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른 기관의 사건을 가져올지 판단하는 기준에도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송치된 사건에 보완수사요구가 나가면 경찰은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제197조의2 제4항). 시효가 몇 달 남은 사건에서 이 1개월은 그대로 시효에서 빠집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표에 없는 4가지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어느 죄명으로 구성하는지(횡령이면 7년, 업무상횡령이면 10년입니다), 마지막 행위일을 어느 날로 특정하는지, 상대가 외국에 있던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기소까지의 일정을 수사기관과 어떻게 맞추는지입니다.
10년 전 사기를 지금 고소할 수 있는지는 표가 아니라 돈이 오간 날짜와 죄명이 정합니다. 며칠이 남았다면 그 며칠 안에 기소까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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