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9월 3일 · 변호사 김영빈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월에 공포된 시행령·직제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기준으로, 검찰에 있는 사건(송치 사건과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90일 예외), 경찰에 있는 사건(보완수사요구 1개월과 7대 범죄 통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와 10월 2일 전에 할 일을 사건이 있는 곳 순서로 적었습니다.

검찰에 있는 사건, 경찰에 있는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 10월 2일에 어디로 가는지가 어느 정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이미 한번 글을 적었지만, 제도 관련 시행령등이 조금 구체화되어서 다시 검토해보았습니다).

10월 2일에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그날 사건이 사라지거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는 곳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검찰에 있는 사건에는 90일이 붙고, 경찰에 있는 사건은 검사가 돌려보내는 방식이 바뀌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깁니다.

1. 10월 2일에 무엇이 바뀌는가

검찰청이 하던 일을 2개 기관이 나누어 맡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 수사는 경찰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것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법왜곡 7가지입니다. 그 밖의 사건은 전부 경찰이 수사합니다.

8월 말에 시행령과 직제가 공포되어 조직도 확정됐습니다.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입니다. 경남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이라, 창원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면 부산에서 수사합니다.

당사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조직도가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정한 형사소송법 조문이 삭제됐고, 송치된 사건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한 줄이 아래 3가지 경우를 전부 바꿉니다.

2. 검찰에 있는 사건 — 90일

검찰에 있는 사건은 2종류입니다. 10월 2일에 가는 곳이 다릅니다.

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검찰청이 하던 기소 판단은 공소청이 그대로 이어받고, 사건은 같은 검사 앞에 남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기록에 부족한 부분을 직접 불러 조사해 채웠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송치되어 있는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외가 1개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가 종전 방식대로 직접 수사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넘어갑니다

검사가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7가지 범죄에 해당하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머지는 경찰로 갑니다.

예외는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맡되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야 하고, 끝내지 못하면 그때 이송됩니다.

결국 검찰에 있는 사건은 2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송치 사건인지 검찰이 시작한 사건인지, 그리고 90일 예외에 드는지. 알려 주는 통지는 없습니다. 공소시효와 사건이 검찰에 올라간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8월 들어 사건이 밀려 있습니다. 권한 만료를 앞둔 조직은 재량 판단을 미루고, 기소도 불기소도 애매한 사건은 결정이 뒤로 갑니다. 10월 2일 뒤에는 그 결정을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다른 기관이 합니다.

결론이 유리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를 밀어야 하고, 불리한 사건은 넘어가는 편이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방향이 반대라서, 이 판단이 요즘 검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의 대부분입니다.

3. 경찰에 있는 사건 — 검사가 돌려보내는 방식이 바뀝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10월 2일에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송치된 뒤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요구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은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이것은 2가지 뜻입니다.

가. 송치 전 경찰 조사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검사가 채워 주던 부분이 없어졌으니, 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은 나중에 검사 앞에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송치된 뒤에도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갑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은 검사가 그 기록만으로는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 1개월이 사건의 방향을 다시 잡는 기간입니다.

7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1단계가 더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 범죄를 인지하면 3일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7일 안에 직접 수사할지 회신합니다.

다만 사기·횡령·배임은 이득액 5억 원 이상만 통보 대상입니다. 그 아래는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마약처럼 법률 전체가 대상에 들어간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피의자와 사건 규모를 보고 경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에는 고소인과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것도 1개 생깁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멈춰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4.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 — 3개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지금은 이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으로는 다투지 못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같이 보내도록 한 것도 이 기한 때문입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2개 생깁니다.

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결정서 몇 줄을 보고 짐작으로 써야 했습니다. 기록을 보고 쓰는 이의신청서와 짐작으로 쓰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나.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의신청 사건을 받아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결과를 받은 검사는 1번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검사가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의견을 말하는 절차입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분은 다릅니다.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에 통지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은 기한 없이 다툴 수 있는 종전 규정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10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열립니다. 이 분들도 10월 2일이 지나면 기록을 보고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낼 이유와 기다릴 이유가 같이 생긴 셈이라, 통지받은 날짜와 기록 상태를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5. 검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되면서 반대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경찰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이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조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이 증거로 남을 부담 없이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기회이고, 고소인에게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하는 권리입니다. 면담을 받아 줄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구속영장도 달라집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청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면담에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앞에 검사의 심사가 1단계 더 놓입니다.

이것은 10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8월 18일부터 4주 동안 서울북부지검, 대구서부지청, 논산지청, 그리고 마산지청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이 그 내용이고, 구속 사건 조사도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으로,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합니다. 창원 관할 사건이 이미 이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6. 10월 2일 전에 할 일

사건이 있는 곳별로 1개씩입니다.

가. 검찰에 있는 사건

송치 사건인지 검찰이 시작한 사건인지, 90일 예외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결론이 유리하면 검찰 단계에서 밀고, 불리하면 넘깁니다.

나. 경찰에 있는 사건

송치 전에 기록을 채웁니다. 10월 2일 뒤에는 검사가 채워 주지 않습니다. 송치 전 의견서가 그 일을 합니다.

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

통지받은 날짜가 10월 2일 앞인지 뒤인지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뒤라면 3개월 안에, 앞이라면 기록을 보고 쓸지 먼저 정합니다.

라. 고소인

기록을 볼 수 있게 됐고 검사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짐작으로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10월 2일은 사건이 멈추는 날이 아니라, 사건이 있는 곳에 따라 기한이 다시 정해지는 날입니다. 그 전에 결론을 낼 사건과 넘길 사건을 정하는 것이 요즘 형사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시고, 그다음은 같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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