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 회사 자금 횡령·배임·특경법
창원 기업범죄 변호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건은 누구의 돈이 빠졌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의 고소와 민사 청구, 혐의를 받는 대표·임원의 방어를 함께 봅니다.
기업범죄의 중심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입니다.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면 횡령이고, 회사의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입니다. 빼돌린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징역 3년에서 시작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 명의의 사업자를 한 사무실에서 함께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돈이 빠지면 돈이 들어 있던 통장의 주인이 피해자이고, 금액도 피해자별로 셉니다. 고소인과 죄명이 이 정리에서 정해지므로, 고소장에서 먼저 끝내 두어야 수사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판결은 빠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설계합니다. 반대로 경영상 판단으로 한 결정이 배임으로 고발된 대표·임원이라면, 결정 당시의 자료와 절차로 임무 위배와 고의를 다툽니다.
다룬 기업 사건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피해 회사 고소대리 공금횡령 고소 - 한 회사처럼 굴러가도, 피해자는 따로 셉니다 직원이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사건에서 피해 회사를 대리해 고소한 기록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해 적었습니다. 피해자를 하나로 묶자는 제안을 받지 않고 고소장에 나눠 적은 대로 특경법 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판결 뒤 민사도 원고를 법인과 대표 개인으로 나눠 청구해 전부 인용됐으며, 고소 전에 모아 둘 확인서·거래내역·일계표도 정리했습니다.
- 임원 방어 — 배임 고발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당했습니다 — 그런데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모두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은 손해가 아니라 임무위배와 고의로 성립하고, 이용요금 할인처럼 회사 내규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결정은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회원제 골프장 대표가 배임으로 고발당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핵심 혐의에 혐의없음을 받고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건으로, 배임의 성립요건과 수사 단계 방어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 사업주 형사방어 — 중대재해 직원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대표는 구속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가 한 사고에 걸리고,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에서 시작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는 것 — 등 돌린 유가족과의 합의 조율과 재범우려 소명으로 사업주 측을 방어한 사건의 기록.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 부산 중수청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생긴 수사기관으로, 사기·횡령·배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고 경남 사건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경찰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만 중수청에 알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어오며, 조사실에는 검찰 조사실에 있던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석 날짜는 통보가 아니라 협의로 정하고 조서의 효력은 경찰 조서와 같으므로, 첫 조사 전에 그 기록에 무엇을 남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고소하면 되나요?
돈이 들어 있던 통장의 주인이 피해자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이면 법인이, 대표 개인 명의 사업자 통장의 돈이면 대표 개인이 피해자이고, 양쪽에서 빠졌다면 고소인도 따로 세웁니다. 금액도 피해자별로 셉니다.
빼돌린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벌금만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 5억 원은 피해자별로 셉니다.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 통장의 거래내역, 장부와 일계표, 직원의 확인서나 대화 녹음이 기본입니다. 확인서는 본인이 금액과 방법을 자기 말로 적게 하고, 받는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지 않게 해야 나중에 강요로 썼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 판결이 나오면 돈도 돌려받나요?
징역형은 벌이고 배상이 아닙니다. 빠진 돈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영상 판단으로 한 결정이 배임으로 고발됐습니다
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임무 위배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서 한 결정이라면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 당시의 자료와 절차를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횡령·배임은 사람을 처벌하는 죄라서 법인이 함께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양벌규정을 둔 법률에서는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