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8월 7일 · 변호사 김영빈
중대범죄수사청 - 10월부터 이 일곱 가지는 여기서 수사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진 자리에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8월 5일 공개된 직제안을 발표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일곱 가지 수사 대상과 법왜곡죄, 창원 사건을 맡는 부산청 관할, 수사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지금 조사받는 분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진 자리에 들어서는 수사기관, 이번 주 그 설계도가 공개됐습니다. 무엇을 수사하고, 창원 사건은 어디로 가며, 조사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발표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 자리에 두 개의 기관이 들어섭니다
검찰청 폐지 이야기는 〈검찰청 폐지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갈라집니다. 기소와 공판은 공소청이라는 기관이 맡고, 수사는 경찰과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맡습니다.
그 새 기관의 설계도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청준비단이 8월 5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내놓고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직도와 정원, 관할까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먼저 규모부터 보면 — 본청 하나와 지방청 여섯, 총정원 2,874명입니다. 그중 수사관이 2,567명으로 아홉 명 중 여덟은 수사 인력입니다. 처음부터 수사만 하라고 만든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가지 - 무엇이 여기로 갑니까
발표된 직제안은 이 기관이 맡을 범죄를 일곱 개의 이름으로 못 박았습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그리고 법왜곡죄.
하나씩 풀면 이렇습니다.
부패범죄 — 공무원의 뇌물, 직권남용 같은 사건들입니다. 종래 검찰 특수부의 주전장이었던 영역입니다.
경제범죄 — 사기·횡령·배임과 자본시장 범죄가 여기 들어갑니다. 기업 수사, 금융 수사라고 불러온 것들입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범죄 — 방산 비리와 마약류 사건. 마약은 경찰도 수사하지만, 대형·조직 사건이 이쪽 몫이 됩니다.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와 사이버범죄 — 국가의 존립을 건드리는 사건과, 기술유출·기반시설 공격 같은 온라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눈에 띕니다. 법왜곡죄.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형법 제123조의2로 신설된 죄인데, 법관·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남을 위법하게 이롭게 하거나 해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판사와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죄가, 새 수사기관의 관할 목록에 처음부터 이름을 올리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일곱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 폭행, 절도, 교통, 일반 사기 같은 대부분의 형사사건 — 은 전부 경찰이 수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름 그대로 골라 맡는 기관입니다.
창원 사건은 부산청이 맡습니다
지방청 여섯 곳의 관할도 공개됐습니다.
- 서울청 —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 수원청 — 경기남부
- 대전청 — 대전·세종·충남·충북
- 대구청 — 대구·경북
- 부산청 — 부산·울산·경남
- 광주청 — 광주·전남·전북·제주
창원을 포함한 경남의 사건은 부산청 관할입니다. 창원에 지방검찰청이 있던 것과 달리, 새 체제에서 7대 범죄의 수사 거점은 부산으로 올라갑니다. 기업이 밀집한 창원·거제·통영의 경제·방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받으러 가는 거리부터, 사건 기록이 앉아 있는 곳까지 — 지리적 감각이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규모로는 서울청이 1,089명으로 가장 크고, 본청은 8개 국·관과 24개 과·담당관으로 짜였습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는 내·외부 통제 조직을 두겠다는 내용도 발표에 들어 있습니다. 개청준비단장은 이번 발표를 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고 했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제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사건을 안고 계신 분에게 실제로 닿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환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나오라고 한다”였던 사건이 10월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나오라고 한다”가 됩니다. 낯선 기관 이름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내 사건이 정말 저 일곱 가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방청 어느 부서인지. 기관이 새로 생기는 전환기는 이름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끼어들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의 발신처가 낯설다면 전화번호를 검색해 대표번호로 되걸어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조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미 제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던 자리가 사라지고 조서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것으로 재편되면, 조사실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사건마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제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로 정리됩니다 — 조사받는 자리에서의 말은, 그 순간이 아니라 재판까지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변호인 조력권, 조사 참여, 진술거부권은 동일합니다. 기관이 낯설수록 절차의 기본기가 방패가 됩니다.
수사관은 어디서 옵니까
이 대목이 실무자의 눈에는 제일 흥미롭습니다. 발표된 일정을 보면 —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동 희망자를 모집해, 10월 2일 자로 임용합니다.
전국 지방검찰청을 돌며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새 기관의 수사관 상당수가 지금 검찰청에서 일하는 수사관들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조직도는 새로 그려지지만 조사실에 앉는 사람은 어제까지 검찰 조사실에 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일곱 가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이 변화를 “검찰 수사가 없어진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는, 어쩌면 지금의 검찰 단계 수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수사관이, 같은 유형의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검찰이 사라져 수사가 가벼워지는 것은 일곱 가지 바깥의 이야기이고, 그 안쪽에서는 수사만 하라고 만든 2,874명의 조직이 그 일을 이어받습니다.
간판과 소속은 10월 2일에 바뀌지만, 조사실의 결은 천천히 바뀝니다. 새 기관이라고 수사가 서툴 것을 기대할 일도, 느슨해질 것을 기대할 일도 아닙니다. 준비는 언제나처럼 — 사건 그 자체로 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받고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0월 2일에 걸쳐 진행 중인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경과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는지,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판단만 남는지는 사건의 단계와 죄명에 따라 갈릴 것이고, 규정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나오는 대로 이 글에 이어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전환기의 수사기관은 판단을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 몇 달이 당사자에게는 사건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 그 이야기는 〈검찰청 폐지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건이 안 굴러간다고 느껴지신다면, 멈춘 게 아니라 갈아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록을 열어봐야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