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8월 10일 · 변호사 김영빈

보완수사 - 검찰에 갔던 사건이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로 경찰에 돌아가 있는 '기소 판단 유보' 구간을 당사자의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 왜 오래 걸리는지, 송치된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다시 닫힐 수 있다는 사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한 달 시계로 바뀌는 변화, 그리고 요구서를 볼 수 없는 당사자가 보완수사의 움직임으로 방향을 읽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뒤로 간 것이 아닙니다, 기소의 문턱에서 기록을 다시 채우는 중입니다 — 다만 10월 2일부터, 그 채우는 손이 바뀝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라는 통지를 받고, 이제 결론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 몇 주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보완수사 때문에 한 번 더 나와 주셔야겠다고, 혹은 자료를 더 내 달라고. ‘보완수사’라는 낯선 용어를 알게 되는 게 대개 이 순간입니다. 고소를 한 쪽이든, 조사를 받는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 — 사건이 후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보내면(송치), 검사는 그 기록으로 재판에 넘길지(기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어느 쪽 결론도 밀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의 근거가 비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결론을 떠받치고 있거나, 죄명 구성에 필요한 사실 하나가 조사되지 않았거나. 이때 검사가 쓰는 절차가 보완수사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두 길이 있습니다 —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조사해 메우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돌려보내거나.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것은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서를 보내 사건이 경찰로 돌아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요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왜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막연히 “더 조사해 오라”가 아니라 조사할 지점이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요구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내는 문서이지,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고소인이든 조사받는 쪽이든, 거기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직접 열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는 10월 고소인에게 새로 생기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다툴 때의 제도라서,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요구서는 그때도 당사자가 받아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보완수사 통지는 유죄의 예고도, 무혐의의 예고도 아닙니다. 기소 판단이 유보된 상태 — 기록이 아직 결론에 닿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보된 시간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 석 달의 시계, 그리고 왕복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현행 규정상 석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석 달이면 짧지 않은데, 실제 체감은 더 깁니다. 이행 결과를 받아 본 검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면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제도 문언 자체가 “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처리를 따로 정해 두고 있을 정도로 왕복은 예정된 일입니다. 사건이 검사의 책상과 경찰서 사이를 오가는 동안, 당사자에게는 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는 시간이 흐릅니다.

몇 달째 처분 소식이 없는 사건의 상당수가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전환기의 정체까지 겹쳐 있습니다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애매한 사건일수록 판단이 뒤로 밀리는 사정은 〈검찰청 폐지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건이 잊힌 것이 아니라, 왕복 구간과 전환기 정체가 겹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송치됐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는데, 당사자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찰이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송치됐던 사건이라도 그렇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 검찰까지 갔던 사건이니 최소한 검사의 처분은 받겠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보완수사 구간에서 사건이 경찰 단계로 되돌아가 닫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송치가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이의신청인데, 이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이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 송치가 곧 기소로 가는 확정 경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를 결단하지 못했고, 보완수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이 불기소로도, 불송치로도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 무엇이 채워지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10월 2일부터 — 직접 메우던 손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제도이고, 10월 2일에 구조가 바뀝니다.

의외로 들리실 수 있는데, 현행 규정은 송치사건의 기록이 부족할 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예외 쪽입니다. 검사실에서 참고인을 다시 부르고, 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조서를 직접 받아 기록을 완성하는 일이 제도의 기본값이었다는 뜻입니다.

10월 2일부터 이 기본값 자체가 없어집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요구하는 길 하나만 남습니다. 대신 시계는 빨라집니다.

지금까지10월 2일부터
기록이 부족하면검사가 직접 메우는 것이 원칙 + 경찰에 요구경찰에 요구, 한 길
경찰의 이행 기한석 달한 달 (검사가 필요를 인정하면 한 달 범위에서 연장)
이행하지 않으면직무배제·징계 요구직무배제·징계 요구에 더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다시 요구 가능

한 가지 더 — 이 새 규칙은 10월 2일에 새로 송치되는 사건부터가 아니라, 그날 검사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송치되어 있는 사건이라도 10월 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새 절차와 새 기한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보완수사 구간에 있는 사건이라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달로 줄어드는 것은 언뜻 당사자에게 반가운 소식 같지만,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의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그 한 번에 실리는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검사가 직접 메워 주는 안전망이 없으니, 요구서는 더 정확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 실제로 기록을 채우는 일은 온전히 경찰의 몫이 됩니다. 수사의 완성도가 수사기관 단계에서 결판나야 하는 구조 — 이 시리즈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방향의 한 조각입니다.

지금 보완수사 구간에 있다면 — 기소 전 마지막 개입의 시간

보완수사요구서가 담을 수 있는 항목은 규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인에 관한 사항, 증거와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소송조건, 양형자료, 죄명과 범죄사실의 구성.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를 당사자가 열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읽는가 — 보완수사는 움직이면서 스스로 내용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무엇을 다시 묻는지, 어떤 자료를 더 내라고 하는지, 누구를 다시 부르는지. 그 하나하나가 검사가 어디를 부족하다고 봤는지를 비추는 신호입니다. 흩어진 신호를 모아 요구의 방향을 읽어 내는 것 — 그것이 이 구간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조사받는 쪽이라면, 다시 출석하기 전이 준비의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처음 조사 때는 사건 전체가 막연했지만, 지금은 검사가 짚은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윤곽은 위의 신호들로 좁혀집니다. 읽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는 채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판단이 변호사와 함께 서야 할 대목입니다.

고소한 쪽이라면, 위에서 본 대로 이 구간에서 사건이 닫히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동안 기록의 빈 곳을 메울 자료와 의견을 내는 것은 고소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10월부터는 여기에 도구가 더해집니다 — 고소인·피해자 쪽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직접 의견을 말할 통로가 새로 생기고, 조사받는 쪽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서면과 의견으로 말할 길이 열립니다. 직접 수사하는 손은 사라지지만, 그 판단에 말을 건넬 통로는 오히려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수한 시기가 하나 겹쳐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매듭지어지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 있고, 새 제도 아래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죄명과 사건의 상태, 그리고 보완수사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보완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 사건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보완수사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같이 읽어 내겠습니다. 사건의 다음 방향은 그 움직임 속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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