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8월 1일 · 변호사 김영빈
검찰청 폐지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 지연부터 수사·기소·영장이 갈라지는 새 구조, 아직 공포되지 않은 진행 사건 이관 규칙, 그리고 조사받는 분·고소하신 분·처분을 기다리는 분·재판 중인 분이 단계별로 확인할 것까지 — 정치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7.31.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 현장에는 어떤 영향이?
어제(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의 마지막 조각이 끼워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진짜 괴롭다”고, 선배·후배 검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는 이 소식을 정치로 다루지만 — 고소장을 내 둔 분, 조사를 받고 있는 분, 처분을 기다리는 분에게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내 사건이 지금 누구 손에 있고 앞으로 누구 손으로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 정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자리만 있습니다.
사건이 요즘 유난히 느리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몇 달째 처분 소식이 없다, 담당자에게 물어도 “검토 중”이라는 답만 돌아온다 — 요즘 이런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날짜가 정해진 조직은 재량을 잘 행사하지 않습니다. 두 달 뒤 권한이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애매한 사건을 지금 소신껏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사건은 처리되지만, 판단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뒤로 밀립니다. 일선에서도 10월 이후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된 답을 모른 채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짐작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입니다. 오늘 나온 방송 인터뷰 기사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을 두고 “진짜 괴롭다”며, 선배·후배 검사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만든 쪽의 온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제도 아래에서 일하는 현장의 사건 처리가 평소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개정이 옳은가 그른가 — 이 글은 그 질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논쟁에 보탤 입장도, 의견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일은 제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뀐 제도 위에서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를 읽는 것이고, 위 인터뷰를 가져온 이유도 하나뿐입니다. 저 온도가 지금 사건 처리 속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침묵은 사건이 잊혀서가 아니라, 제도가 통째로 이사하는 중이라 생기는 정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정체가 내 사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10월 2일, 하나였던 검찰의 일이 셋으로 갈라집니다
지금까지 검찰청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공판)도 수행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이 일이 기관별로 갈라집니다.
| 일 | 10월 2일부터 |
|---|---|
| 수사 | 경찰(일반 사건 전부) + 중대범죄수사청(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 공수처 |
| 기소·재판 수행 | 공소청 — 어느 기관이 수사했든 재판에 넘길지는 여기서 결정합니다 |
| 영장 청구 | 여전히 검사(공소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작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올해 3월 두 신설 기관의 법이, 그리고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세 법이 10월 2일에 함께 시행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빈 곳을 직접 메워 주는 일이 사라집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한 달 안에 이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수사의 완성도는 이제 온전히 수사기관 단계에서 결판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소인 쪽 무기도 늘어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확대되고, 고소인이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깁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한 편씩 자세히 적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정직하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확실한 것 — 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관의 간판이 바뀌고 기록이 옮겨질 뿐, 고소가 없던 일이 되거나 수사가 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공판을 수행하는 사람의 소속이 바뀔 뿐 절차는 이어집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시행일에 걸쳐 있는 사건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의 세부 규칙(경과규정)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신설 수사기관의 조직과 지역 배치도 8월 중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내 사건은 10월 며칠에 어디로 간다”고 단정해 주는 말이 있다면, 그건 아직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수사의 무게중심은 이미 경찰서로 옮겨가 있습니다
제도는 10월에 바뀌지만, 현장의 무게중심은 이미 옮겨가는 중입니다.
10월 2일 이후 일반 사건의 수사는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에서 끝납니다.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가 사실상 사건의 본게임이 됩니다. 뒤에서 검사가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직접 보강해 주는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그대로 기소 판단의 재료가 되고, 재판까지 갑니다.
수사관들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매한 판단을 검찰과 나눠서 질 수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결정을 자신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처리 속도 차이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겁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집니다 — 수사관이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는 형태로 사건을 정리해 주는 것. 이건 고소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같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확인할 것들
경찰 조사 단계라면 — 여기가 승부처가 됐습니다. 진술 한 번, 제출 자료 하나가 예전보다 무겁게 기록에 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서 낼지는 사건의 결이 정해지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를 했거나 하려는 쪽이라면 — 불송치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10월부터 달라집니다.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이 늘어난 무기인데, 무기가 늘었다는 건 상대도 같은 무기를 갖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 위에서 본 정체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유리한 사건이 있고, 지금 움직여서 시행 전에 매듭짓는 게 유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죄명과 사건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바로 이 판단이 지금 시기에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재판 중이라면 — 공판은 원래부터 기소 시점까지 만들어진 기록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그 성격은 바뀌지 않으니 흔들릴 것 없이 기록 싸움을 이어가면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투성이인 전환기입니다만, 제 자리에서 보면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고소하는 쪽에는 기록을 읽고 이의를 다툴 무기가 늘었고, 조사받는 쪽에는 승부처가 된 초기 단계를 함께 설계할 여지가 커졌고, 어느 쪽이든 사건의 달력을 제도의 달력 위에 놓고 읽어 줄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10월 2일은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전환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사건에서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