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26년 10월 14일 · 변호사 김영빈
통장 가압류 - 내 통장을 묶은 상대의 공탁금을, 거꾸로 묶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내 통장을 가압류했다면, 상대는 그 담보로 법원에 현금을 맡겨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현금을 되찾으려 한 사건에서,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상대의 재산으로 보고 권리행사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거꾸로 가압류를 건 과정을 따라갑니다.
소송 중에 내 통장을 묶은 가압류.
그 담보로 상대가 맡긴 현금에,
이번에는 의뢰인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맡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과 사실관계는 새로 구성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내 통장을 가압류했다면, 상대는 그 담보로 법원에 현금을 맡겨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현금은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바로 상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나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보내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립니다.
그 기간 안에, 그 돈을
거꾸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상대가 되찾아 가려던 공탁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1. 소송을 걸자, 상대는 통장부터 묶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해 동안 지인과 함께 식당 2곳을 운영했습니다. 동업을 끝내면서 가게는 그 지인 명의로 넘어갔고, 정산하기로 한 돈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인을 상대로 정산금 3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는, 동업을 끝낼 때 의뢰인이 가져간 집기와 재고 값을 물어내야 한다며 의뢰인이 사업용으로 쓰던 통장에 8,000만 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수백만 원이 묶였고, 의뢰인은 거래처 입금을 다른 통장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번거로웠지만, 그 때문에 얼마를 손해 봤다고 따져 내놓을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2. 가압류에는 상대가 맡긴 현금이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 전이니 법원은 가압류를 내주면서,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때를 대비해 담보를 내게 합니다.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법으로 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에게 담보 3,2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그 현금을 실제로 법원에 맡겼습니다.
이 현금은 가압류가 부당했을 때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갚으라고 맡긴 돈입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3. 상대는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현금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는 자신이 걸었던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했습니다. 법원에 맡겨 둔 현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했다고 공탁금이 저절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담보로 보호받던 쪽, 즉 의뢰인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보냅니다.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그러면 상대는 1,000만 원을 찾아갑니다.
의뢰인은 이 최고서를 받고 저희 사무소에 왔습니다. 의뢰인의 말은 짧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낸 돈을,
저 사람이 그냥 찾아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4.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돈을 상대의 재산으로 봤습니다
권리행사최고서가 말하는 「권리」는 가압류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처럼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장을 바꾼 번거로움 말고는 손해라고 내놓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으로는 그 공탁금을 붙잡아 둘 근거가 약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에게는 다른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정산금 3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긴 뒤였습니다. 상대 명의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상대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예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대 이름으로 확인되는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가 법원에 맡겨 둔 그 1,000만 원입니다. 공탁한 사람은 담보가 취소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상대의 채권이고, 채권이니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정산금 채권 가운데 1,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해서 상대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취소 사건의 재판부에도 그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5. 상대가 맡긴 현금에, 의뢰인의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저희 가압류에도 법원은 담보를 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현금 없이,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료만 내고, 최고서의 기간 안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리면, 담보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 공탁관은 그 돈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이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어 그 공탁금에서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을 묶으려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법원에 맡겼고, 그 1,000만 원에 의뢰인의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권리행사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찾아 묶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한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