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26년 10월 14일 · 변호사 김영빈

통장 가압류 - 내 통장을 묶은 상대의 공탁금을, 거꾸로 묶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내 통장을 가압류했다면, 상대는 그 담보로 법원에 현금을 맡겨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현금을 되찾으려 한 사건에서,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상대의 재산으로 보고 권리행사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거꾸로 가압류를 건 과정을 따라갑니다.

소송 중에 내 통장을 묶은 가압류.

그 담보로 상대가 맡긴 현금에,

이번에는 의뢰인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맡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과 사실관계는 새로 구성했습니다.

통장 가압류 — 내 통장을 묶은 상대가 맡긴 공탁금을 거꾸로 묶었다는 요지를 적은 정보 카드

소송 중에 상대가 내 통장을 가압류했다면, 상대는 그 담보로 법원에 현금을 맡겨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현금은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바로 상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나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보내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립니다.

그 기간 안에, 그 돈을

거꾸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상대가 되찾아 가려던 공탁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1. 소송을 걸자, 상대는 통장부터 묶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해 동안 지인과 함께 식당 2곳을 운영했습니다. 동업을 끝내면서 가게는 그 지인 명의로 넘어갔고, 정산하기로 한 돈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인을 상대로 정산금 3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는, 동업을 끝낼 때 의뢰인이 가져간 집기와 재고 값을 물어내야 한다며 의뢰인이 사업용으로 쓰던 통장에 8,000만 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수백만 원이 묶였고, 의뢰인은 거래처 입금을 다른 통장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번거로웠지만, 그 때문에 얼마를 손해 봤다고 따져 내놓을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2. 가압류에는 상대가 맡긴 현금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을 감은 쇠사슬이 법원 공탁 보관함 속 현금의 자물쇠로 이어지는 정물 삽화 — 「가압류한 쪽의 현금도 법원에 묶여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얹힌 이미지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 전이니 법원은 가압류를 내주면서,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때를 대비해 담보를 내게 합니다.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법으로 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에게 담보 3,2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그 현금을 실제로 법원에 맡겼습니다.

이 현금은 가압류가 부당했을 때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갚으라고 맡긴 돈입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3. 상대는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현금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는 자신이 걸었던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했습니다. 법원에 맡겨 둔 현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했다고 공탁금이 저절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담보로 보호받던 쪽, 즉 의뢰인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보냅니다.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그러면 상대는 1,000만 원을 찾아갑니다.

의뢰인은 이 최고서를 받고 저희 사무소에 왔습니다. 의뢰인의 말은 짧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낸 돈을,

저 사람이 그냥 찾아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4.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돈을 상대의 재산으로 봤습니다

권리행사최고서가 말하는 「권리」는 가압류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처럼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장을 바꾼 번거로움 말고는 손해라고 내놓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으로는 그 공탁금을 붙잡아 둘 근거가 약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에게는 다른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정산금 3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긴 뒤였습니다. 상대 명의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상대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예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대 이름으로 확인되는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가 법원에 맡겨 둔 그 1,000만 원입니다. 공탁한 사람은 담보가 취소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상대의 채권이고, 채권이니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정산금 채권 가운데 1,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해서 상대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취소 사건의 재판부에도 그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이 사건이 간 순서 5칸 도해 — 상대의 통장 가압류와 현금 공탁, 가압류 해제와 담보취소 신청, 권리행사최고서, 기간 안의 회수청구권 가압류, 공탁금을 내주지 않는 공탁관

5. 상대가 맡긴 현금에, 의뢰인의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저희 가압류에도 법원은 담보를 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현금 없이,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료만 내고, 최고서의 기간 안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리면, 담보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 공탁관은 그 돈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이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어 그 공탁금에서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을 묶으려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법원에 맡겼고, 그 1,000만 원에 의뢰인의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권리행사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찾아 묶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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