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9월 13일 · 변호사 김영빈
숙소 리뷰 — 사진과 다르다고 썼는데, 고소하겠답니다
후기 때문에 고소 경고와 게시중단을 겪었을 때, 리뷰 문장과 근거를 검토하고 소명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실제 리뷰 복원 경험도 담았습니다.
고소 경고를 받은 후기, 게시중단된 네이버 리뷰를 되살리기까지

실제 리뷰 게시중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인물·경위를 바꾸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숙소 후기를 남겼습니다. 예약할 때 본 사진과 달리 욕실에는 물때가 남아 있었고, 청소를 부탁하느라 짐을 풀고도 한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그 일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리뷰 삭제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숙소를 고를 때는 다른 사람의 후기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도 겪은 일을 남겼을 뿐인데, 갑자기 고소라는 말을 듣습니다. 글을 지워야 하나 싶다가도 억울합니다. 돈을 내고 이용했는데 좋은 말만 써야 하나요?
불만을 담은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겪은 일인지, 어떤 표현으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읽어봐야 합니다. “솔직하게 썼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 그래서 리뷰를 어떻게 쓰면 되나요?
리뷰를 쓰실 때는 내가 직접 겪은 일 → 업체의 대응 → 내 평가 순서로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상태와 주고받은 답변을 먼저 적고, 그 경험이 왜 불만스러웠는지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오른쪽 문장도 실제 경험과 일치할 때 쓰셔야 합니다.
| 이런 표현은 피하고 | 실제로 겪었다면, 이렇게 |
|---|---|
| 평소 운영까지 단정 “여기는 원래 청소를 안 합니다.” | “제가 묵은 날 욕실에 물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
| 속일 의도·범죄를 단정 “사진으로 속여 파는 사기 숙소입니다.” | “예약 화면에는 욕조가 있었는데, 배정받은 객실에는 없었습니다.” |
| 사람 자체를 비난 “사장이 양심도 없는 인간입니다.” | “청소를 요청한 뒤 한동안 기다려야 해서 응대가 아쉬웠습니다.” |
| 환불 제안을 빼고 쓰기 “환불도 안 해줍니다.” | “환불 제안은 받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
특히 업체가 다시 청소해 주거나 환불을 제안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적어야 독자가 상황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업체의 대응을 정확히 적고,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평가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앞의 숙소 사례라면, 이런 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묵은 날 욕실에 물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내 청소를 요청했고, 이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저는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을 썼다고 언제나 명예훼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숙소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청소 상태나 현장 대응을 알려주는 후기라면,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건에서, 실제 이용자가 겪은 불편과 평가를 다른 소비자에게 알린 경위 등을 살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불을 원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입니다.
2. 그런데 네이버에서도 리뷰가 사라졌습니다
고소 경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이버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내가 쓴 리뷰가 게시중단됐다는 안내입니다. 사유에는 ‘명예훼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제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건가요?”
게시중단 안내가 곧 명예훼손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침해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정한 임시조치입니다.
업체가 신고했고 네이버가 글을 가렸다는 사실과, 그 리뷰를 쓴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안내 메일에 적힌 단어 하나 때문에 내 말이 거짓이 된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저는 이의신청서에 리뷰와 대화를 함께 넣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리뷰 게시중단 사건의 당사자는 환불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자신이 겪은 일을 리뷰에 남겨두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받은 서비스와 안내받은 가격,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적었고,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서에 리뷰 원문과 사진, 업체와 나눈 대화를 함께 담았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고, 무엇이 불만이었으며, 그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네이버가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화에는 업체의 사과와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 환불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실제 이용과 불만 제기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사과나 환불 제안이 있다고 리뷰의 모든 표현까지 업체가 인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앞뒤 대화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경험한 서비스에 관한 후기이고 다른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를 적어 게시중단된 리뷰의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리뷰는 다시 게시됐습니다.
환불을 받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그분이 원했던 리뷰 복원을 도왔습니다.
4. 가만히 기다리면 다시 보이는 건가요?
게시중단된 리뷰를 되살리고 싶다면 안내 메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신고에 따른 임시조치인지, 다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네이버는 명예훼손·기타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된 글에 대하여, 게시중단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재게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명 요청이 처리되면 게시중단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복원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다시 30일을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대로 리뷰 작성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네이버 안내상 게시중단된 날부터 30일 후 삭제 처리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 복원을 요청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네이버의 소명 요청 기간 안내와 리뷰 게시중단 처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의 ‘권리 침해 소명’에서 진행합니다. 리뷰 원문과 게시중단 안내, 이용 내역·사진·업체와의 대화를 보관해 두시면, 어떤 말이 문제로 지목됐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리뷰가 복원되면 고소 걱정도 끝날까요?
리뷰 복원은 게시중단에 대한 소명 절차의 결과입니다. 그 자체로 형사책임까지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별도로 고소했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때도 출발은 원문입니다. 업체가 문제 삼는 문장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과 어디가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리뷰를 고치거나 지울지 결정하기 전에도 원문과 근거 자료부터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째로 지우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하는 일부터 번거로워집니다.
화가 난 김에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더 보태면, 처음에 남겼던 후기와 다른 문제까지 다투게 됩니다. 내가 겪은 일을 지키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뒤에 덧붙인 말부터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숙소를 고를 때 읽었던 후기에는 좋은 경험도, 불편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내 경험 역시 다음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말을 듣고 무조건 지우거나 화가 나서 더 쓰기 전에 지금 적혀 있는 리뷰와 그 근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중단에 이의를 제기할 때도, 실제 고소에 대응할 때도 그 검토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