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9월 28일 · 변호사 김영빈
성범죄경력조회서 - 학원·어린이집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학원·어린이집이 강사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강사가 쓰는 동의서와 원장이 쓰는 신청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신청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회신서에는 전과나 죄명이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만 적히고, 원어민 강사는 국적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가 더해집니다.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과, 기관에 내면 안 되는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와 어떻게 다른지도 적었습니다.
동의서 한 장으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을 함께 조회합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초등부 영어를 맡을 강사 2명을 뽑았습니다. 1명은 한국인이고, 1명은 한국인과 결혼해 창원에 사는 미국인 원어민 강사입니다. 둘 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업에 들어갑니다. 원장님 책상에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출근 전에 받아 둘 서류가 더 있고, 2명에게 받을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학원은 강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학대 전력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의무이고, 한국인 강사와 원어민 강사가 똑같습니다. 원장이 경찰서에 조회를 신청하고, 강사는 동의서를 씁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처음 적발돼도 기준 금액이 성범죄 경력 300만 원, 아동학대 전력 250만 원입니다.
원어민 강사는 서류가 더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국적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 확인하라고 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회사 채용 때 내면 안 된다는 범죄경력회보서와는 다른 서류들입니다.

강사에게 받을 동의서
학원과 어린이집은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을 한 번에 조회하는 통합 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강사가 쓰는 서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입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010-○○○○-○○○○ 본인은 ○○영어학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자 김○○ (서명) ○○경찰서장 귀하 |
동의 문구는 서식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 부분에 학원 이름을 넣고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날짜·서명을 적습니다. 원어민 강사는 성명을 영문으로 쓰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을 적습니다. 강사가 2명 이상이면 동의서 뒤쪽에 한꺼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서식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하면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원장이 쓰는 신청서
동의서를 받았으면 원장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를 써서 경찰서 민원실에 냅니다.
· 신청인: 원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강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명 이상이면 뒤쪽에 한꺼번에)
· 취업(예정)기관: 학원 이름·주소·전화번호
· 조회 용도: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란에 「강사」
· 날짜와 신청인 서명
· 함께 낼 서류: 원장임을 보여 주는 서류(학원 등록증 사본)와 강사의 동의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지 않고 신청하려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서식 머리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윈도우 PC에서 보안 프로그램(WebDRM)을 설치해야 사이트가 열립니다.
1. 원장이 「시설(기관)장 정보관리」에서 학원을 먼저 등록합니다. 관련 법령을 고르는 단계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을 함께 고릅니다.
2. 등록이 끝나면 강사에게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알려 줍니다.
3. 강사가 자기 명의로 로그인해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신청」을 합니다.
4. 경찰서 확인이 끝나면 강사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합니다.
5. 원장이 회신서를 발급받아 출력합니다.
이 방법은 새로 뽑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사이트 안내문은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입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강사는 앞의 신청서와 동의서로 경찰서에 신청합니다.

강사가 경찰서에서 자기 회신서를 받아 와도 됩니다. 이때 강사는 본인용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과 학원이 조회 대상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냅니다. 강사가 가져온 회신서를 받으면 원장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회신서에 적히는 것
경찰서가 보내는 회신서에는 2줄이 적힙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성범죄): 「해당 있음(취업제한대상자)」 또는 「해당 없음」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아동학대관련범죄): 「해당 있음(취업제한대상자)」 또는 「해당 없음」
전과나 죄명은 적히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이 지금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만 확인해 회신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해당 없음」은 전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학원에서 일하는 데 취업제한이 걸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해당 있음」이면 그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학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원어민 강사에게 더 받을 서류
원어민 강사도 위의 동의서와 회신서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학원법이 정한 서류를 받아 확인한 뒤 채용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3조의2).
· 범죄경력조회서: 국적국 정부가 그 나라 전 지역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발급한 것으로, 국적국 정부나 대한민국 공관 등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
· 건강진단서: 마약·약물 검사 결과가 들어간 채용신체검사서로, 채용일 기준 1개월 안에 발급된 것
· 학력증명서: 출신 대학교의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 취득이 적힌 졸업증명서
·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이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것
학원은 범죄경력조회서에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검증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받은 강사에게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사는 결혼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회신서는 한국에서 취업제한이 걸려 있는지만 알려 주고, 국적국 범죄경력조회서는 그 나라 전 지역의 범죄경력을 담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못하니 2가지를 다 받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을 때
·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원장: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3항). 기준 금액은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부터 50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4).
·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원장: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기준 금액은 1차 250만 원, 2차부터 50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17).
· 취업제한 대상자가 이미 일하고 있으면 관할 관청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1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1천만 원 이하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67조 제2항).
관할 관청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1년에 1번 이상 점검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범죄경력회보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제가 앞서 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그냥 내면 안됩니다〉는 회사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면 안 된다는 글입니다. 학원이 받는 회신서는 그 범죄경력회보서가 아닙니다.
서류 | 학원이 받아도 되나 |
성범죄 경력 |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만 적어 줍니다. 원장이 조회하거나 강사가 직접 떼 옵니다. |
아동학대 | 받아야 합니다. 통합 서식으로 조회하면 성범죄 경력과 한 장에 나옵니다. |
국적국 | 받아야 합니다. 학원법이 정한 서류이고, 국적국 정부가 발급합니다.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이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 받으면 안 됩니다. 본인확인용이라 기관에 낼 수 없고, 받은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
경찰청 사이트는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도 「취업제한용 회보서」라고 부릅니다. 이름에 '회보서'가 들어가도 취업제한 여부를 적은 것이면 학원이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 것은 강사가 자기 범죄경력을 확인하려고 뗀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입니다. 경찰청 발급 사이트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닌데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두면, 받은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출근 전에 받아 둘 서류는 강사의 동의서와 경찰서 회신서입니다. 원어민 강사는 국적국 범죄경력조회서가 더해집니다.
원장님 학원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시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