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9월 20일 · 변호사 김영빈
선처 탄원서 양식 — 가족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한 장, 그리고 쓰면 안 되는 한 줄
선고를 앞두고 가족 탄원서를 모아야 하는 분을 위해 그대로 옮겨 적는 선처 탄원서 양식을 표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과 달라지는 문장(범행 부인 등)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첨부 서류(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내는 곳과 때(변론이 끝났어도 선고 전), 그리고 탄원서가 변호인 의견서의 어느 문장 뒤에 붙는지를 적었습니다.
선고 2주 전, 탄원서를 받아 오라는 말을 들은 아내분께 — 옮겨 적는 양식 한 장, 첨부 2가지, 내는 곳과 때, 그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문장

이 글의 장면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 끝에 옆 테이블 손님을 밀었고, 그 사람이 넘어지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전치 6주입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 첫날부터 인정했고, 합의는 지난달에 끝났고, 상해 사건의 선고기일은 2주 뒤입니다. 변호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가족 탄원서 몇 장만 받아 주십시오.”
검색창에 ‘탄원서 양식’을 치니 나오는 양식이 전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어디에도 탄원서라는 서류는 없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누구나 자기 양식을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래 한 장이면 됩니다.
1. 양식 한 장 —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 칸 | 이렇게 쓰십시오 |
| 제목 | 탄 원 서 |
| 사건 | 2026고단○○○○ 상해 — 공소장 첫 장 위쪽의 사건번호와 죄명을 그대로 옮깁니다 |
| 피고인 | 김○○ |
| 탄원인 | 이○○ (피고인의 아내) · 주소 · 휴대전화 |
| 첫머리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
| 1. 관계 | 저는 피고인 김○○의 아내입니다. 2014년에 결혼해 초등학생 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
| 2. 본 것 | [사건 전의 생활과 사건 뒤의 변화 가운데 탄원인이 직접 본 것. 들은 것은 쓰지 않습니다.] |
| 3. 돌아갈 자리 | [피고인이 부양하는 사람, 피고인을 기다리는 자리, 함께 사는 사람.] |
| 4. 부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1. 탄원인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날짜 | 2026. 10. 2. |
| 서명 | 탄원인 이○○ (자필 서명) |
| 받는 곳 |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 사건번호 옆에 적힌 재판부 이름을 그대로 옮깁니다 |
오른쪽 칸을 위에서 아래로 옮겨 적으면 탄원서 한 장이 됩니다. 손글씨든 컴퓨터든 상관없고, 서명만 자필로 하십시오. 사건번호와 재판부는 공소장 첫 장에 있고, 공소장이 손에 없으면 변호인에게 물으면 됩니다.
2. 쓰면 안 되는 한 줄 — 남편과 입장이 달라지는 문장
시어머니가 먼저 한 장을 써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쪽이 먼저 밀쳤다고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종이는 내면 안 됩니다. 남편은 경찰과 검찰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 종이가 들어가면 재판부 앞에 두 장이 놓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종이와, 그 가족이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고 쓴 종이입니다. 둘이 같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그다음에 보는 것은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피고인의 인정이 무엇이냐입니다. 집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법정에서만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은 형을 줄이는 요소이고, 진지한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재료를 가족이 반대 방향으로 준 것이고, 검사는 논고에서 그 문장을 그대로 읽습니다.

남편이 인정한 사건에서, 아내의 탄원서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도, ‘상대가 먼저 그랬다고 들었습니다’도 같은 문장입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남편이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가족의 문장이 자백처럼 읽힙니다. 위 표의 4번 칸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인 것은 이 사건이 인정 사건이기 때문이고, 다투는 사건이면 그 칸부터 달라집니다.
탄원서를 쓰기 전에 물을 것은 양식이 아니라 남편의 입장입니다.
변호인에게 한 번 물으면 됩니다. “남편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답과 같은 편에 서는 문장만 쓰십시오. 시어머니의 한 장은 ‘그럴 아이가 아니다’를 지우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직접 본 것을 쓰면 됩니다. 사건 뒤로 술을 끊었다든지, 매주 찾아와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3. 첨부 2가지, 내는 곳, 내는 때
첨부는 2가지입니다.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탄원인이 피고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서류라, 시어머니의 것에는 아들이, 아내의 것에는 남편이 나옵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뗍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법원이 아니라 변호인에게 주십시오. 변호인은 탄원서를 의견서에 참고자료로 붙여 냅니다. 어떤 문장 뒤에 붙일지도 그때 정해집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겉면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쓴 봉투를 법원 종합민원실에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전자소송포털의 형사 서류 탭에는 반성문 칸은 있어도 탄원서 칸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마지막 변론기일 전입니다. 변호인이 변론에서 그 종이를 짚을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났어도 선고 전이면 법원은 받아 둡니다. 선고 뒤에는 이 재판부가 아니라 항소심에 내게 됩니다. 선고기일이 2주 뒤라면 이번 주 안에 모으십시오.

4. 종이 다음에 오는 것 — 이 탄원서가 어느 문장 뒤에 붙는가
탄원서 5장이 모였습니다. 아내, 시어머니, 직장 상사, 교회 집사, 이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문장마다 자료를 가리킵니다. ‘피고인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2, 아내의 탄원서 2면’이 붙고, ‘피고인은 사건 뒤 술을 끊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3, 어머니의 탄원서 1면’이 붙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읽다가 그 문장에서 그 면을 폅니다. 5장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의견서가 가리킬 문장이 없고, 같은 사실을 다섯 사람의 눈으로 말하면 문장 하나에 증인이 다섯입니다.
양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종이가 어느 문장 뒤에 붙을지가 변호인의 일입니다.
탄원서 초안을 들고 오시면, 남편의 입장과 어긋나는 문장이 있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