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26년 10월 15일 · 변호사 김영빈
상간녀 소송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남편은 피고로 세우지 않은 채 상간녀 한 사람만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청구한 3,000만 100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니 파탄이 아니라는 주장과 남편이 먼저 다가왔다는 주장 등 상대가 내세운 감액 사유 5가지를 상간녀가 보낸 메시지와 대법원 판례로 반박한 과정, 청구액에 100원을 더 붙인 이유를 따라갑니다.
남편은 피고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감액 사유 5가지는 상간녀가
직접 보낸 메시지와
대법원 판례로 반박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 100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물과 경위는 바꾸어 적었습니다. 판결의 결론과 법원이 적은 이유는 실제 그대로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한 사람만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한 그대로 붙었고, 소송비용은 상대가 모두 부담합니다.
상대도 변호사를 선임해 감액 사유 5가지를 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니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왔다」,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 「발각되자마자 관계를 끝냈다」, 「아내를 두고 한 말은 비하하려던 것이 아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금액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1. 이혼은 하지 않는다, 소송은 그 여자에게만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아이 3명을 키우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주말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온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은 의뢰인이 항암 치료를 받는 친정어머니 곁에서 주말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던 시기와 거의 그대로 겹쳤습니다. 관계는 가족이 같이 쓰는 태블릿에 뜬 메시지 알림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이 정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애들한테는 지금
이 집이 필요해요.
소송은 그 여자한테만
할게요.」
그래서 이 소송은 처음부터, 상간녀 한 사람에게 위자료 전부를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2. 3,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100원
소장을 쓰기 전에 비슷한 사안의 판결들을 모았습니다. 관계가 짧았던 사안은 위자료가 1,000만 원대에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구도, 곧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한 사람만 상대로 한 사건에서 1,500만 원이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 길게 이어진 관계에는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3,000만 원 쪽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아내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던 주말들, 그리고 그 사정을 다 알면서 그 여성이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소장에 그 판결들을 나란히 붙이고, 이 사건의 위자료는 3,000만 원을 넘는다고 적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3,000만 100원으로 적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이 되고,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원을 더해 일반 민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서에는 법원이 전부를 인정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3. 「이혼하지 않았으니 파탄이 아니다」
상대가 처음 낸 답변서는 청구원인을 부인한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다음에 낸 준비서면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퉜습니다. 그 서면이 마지막으로 든 감액 사유가 이것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지 않았고 혼인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해 1,000만 원을 인정한 다른 법원의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먼저, 아내는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는 아내가 하지 않은 주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파탄되지 않았다는 상대의 말은, 상간녀가 침해한 부부의 생활이 그때 온전히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말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는 더 무거워집니다. 파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더 무거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뜻일 뿐, 위자료를 깎을 이유가 아닙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상간녀가 한 일이 아니라,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지켜 낸 것입니다.
상대는 아내가 지켜 낸 것을 자기 책임을 줄이는 데 쓰려 했습니다. 아내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괜찮아져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이 뜨면 그 화면부터 보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상대가 비교하라고 든 판결은 하룻밤 1번 만난 사안에 1,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판결은 하한입니다.
4. 「남편이 먼저 다가왔다」
상대는 남편이 먼저 연락했고 만나자는 말도 남편이 더 자주 했으니,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하는 것은 관계가 시작된 하루가 아니라 1년이 넘는 기간 전체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만남을 이어 간 것은 매번 그 여성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그 여성이 보낸 메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언니 병원 가는 날이지? 그날로 하자.」
아내가 친정어머니 병실을 지키는 날을 먼저 묻고, 그날로 약속을 잡은 사람은 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도 진술서를 냈습니다. 처음 연락한 것은 자기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 뒤로 만날 날을 정한 것은 대부분 그 여성이었고 아내가 병원에 가는 날을 먼저 물어 온 것도 그 여성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에 대한 답은 판결 이유에 있었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인 원고가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 이유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아내가 상간녀 한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냈어도, 위자료는 남편과 그 여성이 함께 한 일 전체를 놓고 정하고, 그 금액 전부를 상간녀가 책임집니다. 남편보다 덜 했다는 주장으로는 그 금액을 나눌 수 없습니다.
5.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과도합니다」
상대의 서면은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시작해, 3,000만 100원은 과도하니 감액해 달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상대는 발각되자마자 관계를 끝냈으니, 발각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간 사건들과는 다르게 봐 달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이유는 상간녀의 결심이 아니라 아내의 발견이었습니다. 발각되기 바로 전 주에도 그 여성은 다음 만날 날짜를 먼저 정해 두었습니다. 들킨 관계를 그만두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발각 뒤에도 계속했다면 위자료는 더 무거워졌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위자료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내를 두고 한 말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밥 한 끼 안 차려 준다며. 그게 무슨 아내야.」
상대는 남편이 지쳐 보여서 한 말일 뿐, 아내를 비하할 뜻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리킨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날 저녁에도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에 그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저녁을 남편과 함께 보낸 사람의 말을, 지친 남편을 걱정한 말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6. 판결 — 3,000만 100원, 청구한 그대로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정도, 그리고 지금 아내의 혼인 상태까지 참작해 위자료를 3,000만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상대가 내세운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법원은 참작했습니다. 참작하고도, 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을 내면, 상대는 그 선택까지 감액 사유로 꺼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했고,
아내가 지켜 낸 혼인은
상간녀의 책임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