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26년 10월 21일 · 변호사 김영빈

명도소송 공시송달 - 세입자가 사라져도, 판결은 받았습니다

월세가 끊기고 연락도 문도 막힌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문을 따는 대신 명도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소장이 네 번 폐문부재로 돌아온 송달 기록과 주소가 그대로인 초본으로 공시송달을 받아 냈고, 공시송달 재판에는 자백간주도 무변론 판결도 없어 청구마다 증거를 세웠습니다. 소장을 낸 지 5개월 만에 청구 전부 인용과 가집행 판결을 받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따지 않고,

3개월을 송달에 쓰고,

첫 기일에 끝냈습니다

저희가 맡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과 사실관계는 새로 구성했습니다.

명도소송 — 처리 결과 청구 전부 인용과 가집행, 세입자가 사라져도 판결은 받았고 소장이 네 번 폐문부재로 돌아왔지만 변론은 첫 기일에 끝났다는 요지를 적은 사건 정보 카드

세입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도 열지 않아도, 명도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세입자에게 닿지 않고 세입자의 주소도 알 수 없게 되면, 법원이 소장을 보관하면서 그 사실을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소장을 낸 날부터

판결까지 5개월이 걸렸고,

그중 3개월이 송달이었습니다.

판결은 청구한 그대로 나왔고, 가집행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을 비우게 하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제 집인데, 문을 열면 안 됩니까

사람 없는 아파트 복도, 디지털 도어록이 달린 꽉 닫힌 철제 현관문과 문 앞에 쌓인 봉투 4장을 그린 삽화 — 「문을 따는 대신, 소장을 냈습니다」라는 글귀가 얹힌 이미지

의뢰인은 60대 집주인이었습니다. 노후에 사 둔 아파트 한 채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부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렸다는 연락이 왔고, 의뢰인이 그 관리비를 대신 냈습니다. 월세가 4개월 밀렸을 때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배달 기록은 남았지만, 답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처음 물었습니다. "제 집인데, 열쇠 기사를 불러서 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났어도 세입자의 살림이 들어 있는 집은 법으로는 세입자의 주거입니다.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짐을 꺼내 버리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으로는 밀린 월세와 관리비, 집을 비울 때까지 쌓일 월세를 다 덮을 수 없었습니다. 소장에는 집을 넘겨 달라는 청구와 함께, 밀린 월세, 의뢰인이 대신 낸 관리비,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을 비울 때까지 월세만큼의 돈을 함께 적었습니다.

2. 소장이 네 번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세입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첫 송달은 「폐문부재」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희는 세입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새로 떼었습니다. 주소는 그 아파트 그대로였습니다.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는 초본을 붙여, 이번에는 집행관이 평일 낮과 밤, 휴일에 찾아가는 특별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또 폐문부재였습니다. 초본을 다시 떼고 특별송달을 다시 신청했고, 그다음에도 같았습니다.

특별송달 세 번이 모두

폐문부재로 돌아왔습니다.

보정명령이 올 때마다 초본은 새로 떼었고, 주소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그대로인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은 세입자가 정말 그 주소에 살지 않는지, 달리 서류를 보낼 주소를 알 수 없는지를 따집니다. 그 사정은 신청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로 네 번 보냈고 네 번 모두 문이 잠긴 채 아무도 없었다는 송달 결과, 그리고 주소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초본이 공시송달을 신청한 근거였습니다.

3. 법원이 보관한 소장

특별송달이 세 번 돌아온 뒤, 저희는 「세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소장을 낸 지 3개월 가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사실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려 두는 송달입니다. 처음 하는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는 이 2주를 줄일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면서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기일까지는 다시 2개월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4. 세입자가 오지 않아도, 그냥 이기지는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피고는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받은 피고에게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공시송달만은 따로 빼 두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제150조 제3항 단서). 세입자는 소장을 실제로 본 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오지 않는 재판에서도, 원고는 청구 하나하나를 증거로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임대차계약서, 월세가 들어오다 끊긴 통장 내역, 해지 내용증명과 배달 기록, 관리사무소의 독촉장과 의뢰인이 관리비를 낸 영수증을 청구마다 붙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세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론은 그 첫 기일에 끝났고, 2주 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소장을 낸 날부터 판결까지 5개월 도해 — 폐문부재 4번, 3개월 가까이 걸린 송달, 공시송달 신청과 2주 뒤 효력, 첫 변론기일, 2주 뒤 판결과 가집행까지의 시간선

5. 판결 그다음

판결은 청구한 그대로였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넘기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 집을 비울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이유란에는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는 것,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별지가 저희가 낸 소장의 청구원인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끝내

답하지 않은 재판에서,

판결문에는 저희 소장이

별지로 그대로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한 것은 비어 있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판결은 그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는 근거이고, 실제로 문을 열고 세입자의 짐을 꺼내 보관하는 일은 집행관이 합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사라진 명도소송은

세입자와 다투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송달 기록을 쌓아

공시송달을 받아 내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법정에서 증거로 청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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