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10월 16일 · 변호사 김영빈

주식 리딩방 사기 - 잃은 돈을 돌려준다는 전화, 그것도 사기입니다

리딩방 투자 앱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그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리딩방 손실을 본사가 보상해 준다는 전화에 다시 돈을 보낸 피해자의 고소장에 통화 녹음을 분 단위로 잘라 넣은 사건과, 이미 보낸 돈이 돌아오는 4가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출금이 막혔다면

오늘 은행부터,

돌려준다는 전화는

또 하나의 사기입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 지급정지부터 고소장까지라는 요지를 적은 정보 카드

어제까지 수익률이 찍히던 투자 앱에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먼저 내야 출금된다는 말을 듣고, 그다음 날 단톡방에서 내보내졌습니다. 보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돈을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돈을 보낸 내 은행이나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에 전화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은행은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계좌 전부의 지급을 바로 멈춰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리딩방에 보낸 돈은 투자금이라 이 법에서 빠진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처럼 꾸민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 투자하라는 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돈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5792 판결).

지급정지는 그 계좌에

남아 있는 돈만 묶습니다.

받은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고 나면 묶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은행은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입금 내역·앱 화면·단톡방 대화·통화 녹음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신청서에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리딩방 피해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고정235 판결). 이 피해자는 주식 대금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의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고 바꿔서 신고했습니다.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법원은 그 사람이 이 법이 말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보더라도, 신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거짓이면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뒤, 본사가 보상해 준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걸려 온 휴대전화 화면에서 나온 낚싯줄 끝의 미끼 바늘이 아직 남아 있는 돈을 노리는 삽화 —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가 노리는 것은, 아직 남아 있는 돈입니다」라는 글귀가 얹힌 이미지

제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과 경위는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주식 리딩방에 회비를 내고 추천 종목을 샀다가 손해를 보고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 일을 잊어 갈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리딩방 본사가 문을 닫으면서 손해 본 회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의뢰인이 그 리딩방에서 얼마를 잃었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3명이 번갈아 전화했습니다. 한 사람은 보상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사람은 보상금이 큰 돈이라, 먼저 일정한 금액을 보상 업무를 맡은 법인 계좌에 넣어 잔고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송금을 맡았습니다.

"보상금이 들어오면

대출은 그날 바로

갚으시면 됩니다.

회원님 돈은

한 푼도 안 나가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았고, 확인이 끝나면 보상금과 함께 돌려준다던 그 돈 2,600만 원을 상대가 불러 준 법인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보상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3명의 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고소장에는 통화 녹음을 분 단위로 잘라 넣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휴대폰의 통화 녹음과 문자, 그리고 돈을 보낸 법인 계좌번호였습니다. 상대의 실명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저는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사람마다 거짓말을 한 문장을 날짜와 구간으로 잘라 고소장에 옮겼습니다. 「○월 ○일 통화 녹음 04:10부터 05:02까지」처럼 적어 두면, 수사관은 몇 시간짜리 녹음을 다 듣지 않고 그 구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마다 그 말이 왜 사실이 아닌지도 붙였습니다. 보상금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잔고 확인용이라던 돈은 보상과 아무 관계 없는 법인의 계좌로 갔습니다. 그날 갚으면 된다던 대출은 의뢰인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3명이 같은 거짓말을 나눠 맡았다는 점, 처음부터 의뢰인의 손실액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직 전체와 다른 피해자까지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고소장에서, 수사가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단서는 돈이 들어간 그 법인 계좌였습니다.

이미 보낸 돈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지급정지로 묶인 돈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돌아옵니다. 그 계좌의 채권소멸 절차가 공고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로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합니다. 묶인 돈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눕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

이미 빠져나간 돈은 그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서 받아내야 합니다.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다만 리딩방 사건에서는 피고인 한 사람이 얼마를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결이 여럿입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리딩방 범행에 계좌가 쓰인 회사의 대표에게 과실로 사기를 도운 책임을 묻고 회사도 함께 책임지게 해, 그 회사 계좌로 들어간 돈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55470 판결). 같은 판결에서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낸 돈까지 이 회사와 대표가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돈에 이들이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딩방 조직이 범죄단체로 처벌되거나 그 범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2026년 6월 17일부터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제4항). 통지를 받은 날이나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묶인 돈과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는 절차 4가지 도해 — 지급정지로 묶인 돈의 환급, 배상명령, 계좌 명의인 상대 민사 소송, 몰수·추징된 돈의 환부

4가지 모두, 내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다시 어디로 갔는지가 밝혀져야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계좌별·날짜별로

고소장에 적어,

수사기관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가 노리는 것은,

아직 남아 있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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