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26년 10월 24일 · 변호사 김영빈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해임 - 가처분은 각하, 비송으로 바꿨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이 몇 해가 지나도록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건을 냈다가 모두 각하된 구분소유자의 사건입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한 법원이 바꾼다는 틀로 비송 개임을 청구해 1심 개임 결정을 받았고, 상대의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 항고는 각하·기각됐습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어느 절차로 다투느냐가 먼저였던 기록입니다.

가처분 2건은 각하됐지만,

같은 임시관리인을 비송으로

바꿨습니다 — 1심 개임,

상대 항고는 각하·기각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해임 — 1심 개임·상대 항고 기각, 가처분은 각하됐지만 임시관리인은 선임한 법원이 바꾸고 항고를 해도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요지를 적은 정보 카드

1. 가처분 2건이 먼저 각하됐습니다

낮의 상가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빈 게시판과 닫힌 문을 바라보는 구분소유자, 벤치 위에 놓인 봉투 두 통을 그린 삽화 — 「임시관리인은 몇 해가 지나도록 집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글귀가 얹힌 이미지

상가 여러 호실을 가진 구분소유자 한 분이 사무실에 왔을 때, 그분 손에는 결정문 2통이 있었습니다. 2통 모두 주문이 같았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그 아래 줄도 같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문 첫 면 — 당사자와 사건 정보를 가린 실제 결정문

몇 해 전 법원이 그 건물 관리단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열어 정식 관리인을 뽑게 하고 물러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몇 해가 지나도록 집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걷었고, 관리 계약도 계속 맺었습니다. 구분소유자들과는 이미 가처분까지 가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먼저 민사로 갔습니다. 임시관리인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세워 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냈습니다. 상대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다퉜습니다. 법원이 비송 절차로 선임한 임시관리인은 가처분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고, 2건 모두 임시관리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따져 보지도 않은 채 각하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짧았습니다. 법원이 비송 절차로 세운 임시 대표에게 불복하려면 그 선임 결정을 다투는 비송 절차를 밟아야 하고,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10. 13.자 2004마718 결정). 법원은 이 법리가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분이 저희를 찾은 것은 그 뒤였습니다.

2. 임시관리인은 선임한 법원이 바꿉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에서 뽑은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 이 건물의 임시관리인도 그렇게 비송 절차로 선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꾸는 길도

그 결정을 내린 법원에

그 결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관리인 선임 같은 비송은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단체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거나 바꾸는 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사건 이름은 「임시관리인해임」이었지만, 법원에 구한 것은 지금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새 사람을 세우는 개임이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법원이 재판을 한 뒤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선임 뒤에 사정이 바뀌어 결정이 부당해진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저는 개임 청구를 이 틀 위에 세웠습니다. 처음의 선임 결정은 그때는 옳았지만 그 뒤 사정이 바뀌어 지금은 부당하니, 법원이 직권으로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임시관리인의 임기가 이미 끝났으니 바꿀 대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관리비를 걷고 관리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임시관리인이었고, 그것을 보여 준 것은 상대가 낸 서류였습니다. 상대가 법원에 낸 관리비 수납 내역과 건물 관리 계약서가, 임기가 끝났다는 그 사람이 여전히 임시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3. 법원이 본 것은 3가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스스로 운영된다는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1심 결정이 든 사정은 3가지였습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관리인을 뽑기 위한 관리단집회나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2항). 그 사람은 집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그래서 집회에서 뽑은 관리인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단과 임시관리인이 구분소유자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니, 머지않아 집회로 관리인을 뽑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났는데도 그 사람은 임시관리인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개임을 막으려고 꺼낸

「임기 만료」가

법원의 판단에서는

개임의 이유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3가지를 모아 임시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누구로 바꿀지는 법원에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이 믿는 사람을 새 임시관리인 후보로 올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 후보를 그대로 추천하되, 누구를 세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고 썼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누가 되든 분쟁의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관리단집회를 서둘러 소집해 정식 관리인을 뽑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1심에서 바꾸더라도 공정한 제3자를 법원이 골라 달라고 했던 터였습니다.

법원은 중립적 지위에 있고 법률적 지식이 있는 제3자인 변호사를 새 임시관리인으로 정했습니다. 보수는 관리단이 부담하되, 집회를 소집하는 데 걸릴 기간을 고려해 신청인이 보수 몇 달 치를 먼저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정을 받은 다음 날 그 돈을 냈습니다. 그날부터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새 임시관리인이었습니다.

1심 임시관리인 개임 결정문 첫 면 —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당사자와 사건 정보를 가린 실제 결정문

5. 항고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물러나게 된 임시관리인은 관리단 이름으로, 또 자기 이름으로 항고하면서, 관리단 이름으로는 개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그러나 비송 사건의 재판은 알린 때 효력이 생기고, 항고를 해도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결정이 효력을 낸 뒤에는 새 임시관리인만 관리단의 대표자이므로, 옛 임시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낸 신청은 대표권 없는 사람이 낸 것이었습니다.

항고심에서 저는 2가지를 짚었습니다. 관리단은 이 결정의 사건본인일 뿐이라 항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1심에서 임기가 끝났다며 공정한 제3자를 세워 달라던 쪽이 이제 와서 자신이 정식 관리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항고심은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항고심 결정문 첫 면 — 당사자와 사건 정보를 가린 실제 결정문

관리단 이름의 항고는 각하됐습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냈다는 것, 그리고 임시관리인을 누구로 할지는 관리단의 기관을 구성하는 일이어서 관리단은 그 결정의 대상이 되는 단체(사건본인)일 뿐 그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옛 임시관리인 개인의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그는 구분소유자 대다수가 써 준 위임장이 있으니 자신은 임시관리인이 아니라 정식 관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고심은 그 위임장이 특정 소송에 관한 권한을 맡긴 것일 뿐, 관리단의 모든 사무를 맡을 관리인으로 뽑은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에서 그가 대표하던 관리단이 한 말도 판단 이유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재항고에도 집행을 멈추는 효력은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제23조).

같은 사람을 바꾸는 일 도해 — 민사 가처분 2건은 각하, 비송 개임 청구는 1심 개임 결정·효력정지 신청 각하·항고 각하와 기각으로 이어졌고 재항고에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는 흐름

가처분 2건에는 결정문 2통과 소송비용만 남았습니다. 같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 비송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졌고,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어느 절차로 다투느냐가

먼저였습니다.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실관계 일부는 바꿔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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