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9월 21일 · 변호사 김영빈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 고소인⁠·⁠피의자⁠·⁠피해자가 볼 수 있는 것과 낼 수 있는 것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 화면을 고소인·피의자·피해자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사건이 안 보이는 이유 5가지(인증회원·사건관계인·진정 내사·1년·번호 변경), 경찰 탭의 진행상태·결정(종결)내역과 검찰 탭의 처분내용을 읽는 법, 통지서 조회,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서류 8가지와 민원 처리상태를 2026년 9월 실측 화면과 수사준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낸 지 3개월, 경찰서 연락은 없고 화면은 비어 있는 분께 — 안 보이는 이유 5가지, 보이면 읽을 칸 3개, 여기서 낼 수 있는 서류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 고소인·피의자·피해자가 볼 수 있는 것과 낼 수 있는 것 정보 카드

이 글의 장면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화면 설명은 2026. 9. 21. 기준입니다.

3개월 전, 중고거래로 200만 원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접수됐다는 문자 1통 뒤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을 치고 들어가 회원가입까지 마쳤는데, 사건조회를 누르니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만 뜹니다.

먼저 자리를 잡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단계의 화면입니다. 재판에 넘어간 뒤의 화면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고, 그 화면은 아래 글에서 다뤘습니다. 포털 안에도 법원 사건 탭이 있지만, 화면에 적힌 대로 "법원사건조회는 피고인, 재정신청인만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볼 곳은 경찰 탭과 검찰 탭, 2곳입니다.

사무실 자리에서 모니터의 빈 조회 화면을 바라보는 여성의 뒷모습 — 화면이 비어 있는 것과 사건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삽화

1. 안 보이는 이유 5가지

화면이 비어 있는 이유화면의 말이렇게 하십시오
인증회원이 아닙니다"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하신 회원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아이디·비밀번호로 들어온 일반회원은 사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카카오톡·토스·통신PASS 같은 간편인증이나, My KICS에 등록한 공동·금융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사건관계인이 아닙니다"사건조회가 가능한 사건관계인은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입니다"배우자·부모·자녀의 계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 계정이어야 하고, 대신 보려면 My KICS의 대리인 관리로 지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정·내사로 처리된 사건입니다"진정·내사사건에 대한 사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 없이 "알아보겠다"는 말만 들었다면 이 화면에 없습니다. 고소·고발은 받은 기관이 수리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경찰서에 고소로 수리됐는지, 접수번호가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1년이 지난 사건입니다"최근 1년간의 사건 검색 결과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일반검색에서 조회기간을 넓혀 다시 검색하십시오.
번호가 바뀐 사건입니다경찰 접수번호 → 경찰 사건번호 → 검찰 사건번호송치되면 경찰 탭에서는 「결정종결 등」으로 닫히고, 검찰 탭에 새 번호로 다시 뜹니다. 검찰 탭은 자동으로 뜨지 않으니 조회기간을 넣고 검색을 누르십시오. 번호를 잃어버렸으면 번호 칸 옆 돋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화면이 비어 있는 것과 사건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계정과 검색 조건의 문제입니다. 3번째만 사건 자체의 문제이고, 그때는 화면이 아니라 경찰서에 물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3번 바뀝니다 — 경찰 접수번호, 경찰 사건번호, 검찰 사건번호(형제번호), 법원 사건번호로 이어지는 흐름과 경찰 탭·검찰 탭·나의 사건검색의 자리 도해

2. 보이면 읽을 칸 3개

가. 경찰 탭 — 「진행상태」와 「결정(종결)내역」

목록의 「진행상태」 칸에 들어가는 값은 「수사중」과 「결정종결 등」 2가지뿐입니다. 사건을 누르면 위에 「사건진행상황」이 접수 → 수사중 → 결정종결 등 3단계로 보이고, 「기본 내역」에 관할관서·담당부서·담당수사관·입건일·결정(종결)일·결정(종결)내역이 적힙니다. 맨 아래에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수사○팀(경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과 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팀 전화번호가 이 화면에 있습니다. 3개월째 소식이 없다면 먼저 전화할 곳이 여기입니다. 고소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3개월이 지났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묻고, 필요한 자료는 뒤에 나오는 의견서로 내면 됩니다.

「결정(종결)내역」 칸의 값은 다음 4가지 중 1개입니다. 고소인 기준으로 읽습니다.

결정뜻다음
검찰송치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검찰 탭에서 새 사건번호로 이어집니다.
불송치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경찰이 여기서 끝냈습니다. 이유는 화면이 아니라 통지서에 있습니다.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 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지 못해 멈춘 상태입니다.피의자중지는 고소인에게만 통지됩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움직입니다.
이송다른 경찰서나 기관으로 보냈습니다.「사건번호이력」에서 받은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나. 「사건통지내역」 — 이유는 통지서 화면에 있습니다

경찰 사건 상세의 아래쪽 「사건통지내역」 표에는 구분·일자·내용이 쌓입니다. 「접수」 줄에는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가 적히고, 불송치가 되면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줄에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 기재와 같음"이라고만 적힙니다. 불송치 이유는 사건 화면이 아니라 통지서 화면에 있습니다. 「통지서 조회」 메뉴에서 열람하고 출력합니다. 2024. 9. 19. 이후 발송된 통지서만 있고, 기본은 최근 3개월이며, 앱에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 검찰 탭 — 「접수구분」·「진행상태」·「죄명 및 검사 처분내용」

검찰 탭 목록에는 「접수구분」에 경찰송치가, 「진행상태」에 수사중 또는 검사처분완료가 적힙니다. 사건을 누르면 「사건진행상황」이 접수 → 수리 → 수사중 → 검사처분 4단계로 보이고, 「기본 내역」에 청명·검사실·주임검사·수리일자·처분일자·기소법원이 적힙니다. 결론은 「죄명 및 검사 처분내용」 표의 처분내용 1줄입니다.

처분내용뜻다음
구공판, 구약식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약식은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입니다.「기소법원」 칸에 법원이 적힙니다. 그다음 화면은 나의 사건검색입니다.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소추하지 않은 것이고, 혐의없음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고소인은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로 이유를 받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경찰로 되돌려 더 조사하게 했습니다.경찰 탭이 다시 움직입니다. 「사경 보완수사요구 결과 정보」 표에 이행 결과가 적힙니다.
기소중지, 참고인중지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지 못해 멈췄습니다.「기소(참고인) 중지사건 재기신청」 민원으로 재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내용 1줄이 이 사건의 결론이고, 그 옆 「기소법원」 칸이 다음 화면의 주소입니다. 검찰 탭에는 경찰 탭과 달리 담당 검사실 직통번호가 없고 "문의번호 1301"만 적혀 있습니다.

3. 여기서 낼 수 있는 서류

민원신청 메뉴에는 서식이 70가지 있고, 인증회원이면 온라인으로 냅니다. 일반회원은 방문예약만 됩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8가지입니다.

서류받는 기관누가, 언제
의견서경찰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진행 중인 사건에 냅니다. 담당 수사관이 받습니다.
합의서경찰합의가 됐을 때 냅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경찰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이 냅니다.
진정서/탄원서검찰"사건 계류중인 검찰청에만 제출 가능"하고, 별도의 진정사건으로 수리됩니다.
불기소이유 고지청구검찰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이유서를 받을 때 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검찰기록을 볼 때 냅니다. 처리상태가 허가·일부허가·불허가로 돌아옵니다.
동석신청서검찰조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앉히려면 냅니다. 피해자용과 피의자용이 따로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서경찰·검찰변호인이 냅니다. 그 뒤로는 변호인 계정에서도 사건이 보입니다.

낸 서류는 「나의 민원」에서 처리상태로 따라갑니다. 신청서제출완료 → 접수 → 처리중 → 처리완료 순서이고, 처리불가나 신청반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신청서제출완료」는 기관이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접수」로 바뀌어야 담당자 손에 간 것입니다. 통지서를 우편 대신 포털로 받고 싶으면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민원을 먼저 내 두십시오. 범죄경력증명은 이 포털의 제증명에 없습니다. 그 서류는 아래 글에 있습니다.

낸 서류는 어디까지 갔나 — 신청서제출완료, 접수, 처리중, 처리완료로 이어지는 민원 처리상태와 신청반려·처리불가 갈림 도해

4. 화면 다음에 오는 것

화면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 주고, 왜 거기 서 있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3개월째 「수사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무엇이 부족한지 듣고, 그것을 의견서로 냅니다. 「결정종결 등」이면 통지서를 열어 불송치 이유를 읽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그 이유의 문장을 문장마다 반박하는 서면이라, 통지서 없이는 쓸 수 없습니다. 검찰 탭이 「검사처분완료」이면 처분내용을 읽고, 불기소면 이유서를 받아 항고를 준비합니다.

통지서의 이유를 읽고 그 문장에 답하는 일은 변호인의 일입니다. 통지서를 들고 오시면, 불송치 이유의 맨 앞 문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덧붙입니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의 형사사법포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몇 해 전의 포털은 로그인부터 사람을 시험하던 물건이라, 그때 들어가 보고 창을 닫아 버리신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요즘 것은 그나마 쓸 만합니다. 간편인증 1번이면 들어가지고,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팀 전화번호까지 보여 주며, 통지서도 2024년 9월 19일 이후 발송분부터는 화면에서 열립니다. 예전 기억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 카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연결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QR 코드를 비추시면
카카오톡 상담 채팅이 바로 열립니다.

아인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상담 채팅 QR 코드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아인법률사무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남기신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PC 웹에서 계속하기 (카카오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