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26년 9월 25일 · 변호사 김영빈
협의이혼 서류 양식 - 그대로 쓰시면 되는 신청서 한 장, 그리고 이 서류에 없는 것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내는 서류 목록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항목마다 그대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액수와 날짜로 써야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 어디에도 재산분할·위자료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둘의 합의는 끝났고 법원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찾는 분께 — 서류 목록, 신청서와 협의서 쓰는 법, 신청부터 신고까지의 순서와 기한, 그리고 이 서류가 정해 주지 않는 것
이 글의 사건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조문과 서식은 2026. 9. 25. 기준입니다.

법원에 낼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장,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1통,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입니다. 이혼신고서는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법원의 확인이 끝난 뒤에 주민센터에 내는 서류입니다. 두 분이 함께 법원에 가서 내는 서류이고,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낼 수 없는 서류입니다.
27년째 미용실을 하는 분이 그 신청서를 출력해 들고 오셨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퇴직했고, 올봄에 후배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빚이 집까지 오면 어쩌냐, 어머니 명의는 지키게 서류로만 이혼해 두자」고 했고, 남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전부 그분 명의였습니다.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물으신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서류, 어떻게 쓰면 됩니까.」
서류는 아래와 같이 쓰면 됩니다.
1. 그대로 쓰시면 되는 한 장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청서는 2종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서식 제2호], 없으면 [서식 제2-2호]이고, 법원 민원실에 있고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양식모음에서도 받습니다. 1장이고, 적을 것은 아래가 전부입니다.
![[서식 제2-2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실물 — 당사자(부·처의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 신청의 취지, 첨부서류,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법원이 적는 확인기일·담당자 표와 확인서등본 교부 표](/images/journal/hyeobui-ihon-seoryu-yangsik/form1.png)
항목 | 그대로 쓰십시오 |
당사자 | 「부」·「처」 각각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 맨 윗줄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
신청의 취지 | 인쇄돼 있습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고칠 것이 없습니다 |
첨부 · 증명서 | 남편과 아내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게 뗍니다 |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지 법원에 낼 때만 1통 |
첨부 ·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통과 사본 2통. 「제출」에 표시하고, 아직 못 썼으면 「미제출」에 표시한 뒤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냅니다 |
날짜·신청인 | 신청하는 날짜를 적고, 「신청인 부」·「처」 옆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한 사람이 두 이름을 대신 쓰면 접수가 안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3항) |
○○법원 귀중 | ○○에는 내는 법원 이름 |
확인기일·담당자·교부 | 왼쪽 아래 표 2개는 법원이 적습니다. 비워 둡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은 1장을 더 씁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서식 제3호]이고, 3쪽 가운데 마지막 1쪽은 작성 요령이라 쓰는 것은 앞의 2쪽입니다. 적어야 하는 것은 법이 정해 놓은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3가지에 친권자를 더한 4가지입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909조 제4항).
![[서식 제3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쪽 실물 —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표와 2. 양육비용의 부담 표(지급인·지급받는 사람·정기금/일시금·지급액·지급일·기타·지급받는 계좌)](/images/journal/hyeobui-ihon-seoryu-yangsik/form2.png)
항목 | 그대로 쓰십시오 |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자녀마다 이름·성별·생년월일을 적고, 「친권자」와 「양육자」에 각각 □부 □모 □부모 공동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둘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
2. 양육비용의 부담 | 「지급인」 □부, 「지급받는 사람」 □모, 「지급방식」 □정기금에 표시합니다 |
지급액·지급일 |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500,000원(한글 병기: 오십만 원)」, 「매월 25일」.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인쇄돼 있습니다 |
지급받는 계좌 | 은행·예금주·계좌번호 |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일자」 「□ 매월 2·4째 주 토요일」, 「시간」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
인도 장소·면접 장소·기타 | 구체적인 장소를 적고, 「기타」에 「여름·겨울방학 중 각 7일은 함께 지낸다」처럼 정기 일정 밖의 약속을 적습니다 |
첨부서류 | 부·모 각자의 소득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1통. 없으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재산세 영수증.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서가 따로 있으면 그 사본 1통 |
협의 일자·서명 | 부·모가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원본 1통을 쓰고 사본 2통을 만듭니다 |
이 협의서에서 판사가 보는 줄은 「2. 양육비용의 부담」입니다. 판사는 이 협의를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따로 만드는데, 이 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가 밀리면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이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조서에 적힐 내용이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25일에」처럼 액수와 날짜여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추후 협의」로 쓰면 집행할 액수가 없습니다. 조서에 실리는 것은 이 정기금·일시금 항목뿐이고, 「기타」란에 적은 이혼신고 전 양육비나 성년 뒤 학비는 조서에 실리지 않아 따로 재판을 해야 받습니다(서식 작성 요령 원문).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소명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규칙 제78조 제5항).
2. 어디에, 어떤 순서로 — 신청부터 신고까지
순서 | 이렇게 합니다 |
1. 신청 |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동영상교육)를 받고 참석확인서를 냅니다 |
알아 두실 것 | 창원은 아직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창원지방법원에 냅니다(창원가정법원은 2029. 3. 1. 설치). 두 분의 주소가 다르면 편한 쪽으로 갑니다. 한 분만 가면 접수가 안 되고,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분만 예외입니다(규칙 제73조) |
2. 숙려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양육할 자녀(뱃속의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을 기다립니다 |
알아 두실 것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어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사유서를 낸 뒤 7일 안에 기일을 다시 잡는 연락이 없으면 처음 기일 그대로입니다 |
3. 확인기일 | 그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두 분이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말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져갑니다 |
알아 두실 것 | 기일 통지는 전화나 팩스로도 옵니다. 1번째 기일에 못 가면 2번째 기일에 가면 되고, 2번째에도 안 가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2항) |
4. 확인서등본 | 확인이 되면 법원이 확인서를 만들고 그 등본을 두 분에게 1통씩 줍니다.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정본도 함께 옵니다(규칙 제78조) |
알아 두실 것 | 등본 왼쪽에 이런 고무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확인서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니, 신고의사가 있으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위 기간 내에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5. 이혼신고 |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에 등본을 붙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냅니다. 준비물은 확인서등본 1통, 신고서 1통, 가는 분의 신분증과 도장이고, 두 분 중 한 분만 가도 됩니다(규칙 제79조) |
알아 두실 것 |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1번부터 다시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혼은 이 신고로 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을 붙이고 신고서 뒷면 「⑤친권자 지정」을 채웁니다 |

이혼신고서에는 두 분과 두 분 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친권자를 정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서식에 증인 2명의 서명란이 있지만,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제76조). 신고서 아래쪽의 학력·직업 항목은 통계청 조사용이라 신고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뀐 분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면 이혼의사철회서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시(구)·읍·면에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3. 쓰면 안 되는 3가지
· 협의서의 양육비를 비워 두거나 「기타」란에 쓰지 마십시오. 「형편에 따라」로 비워 두면 조서에 집행할 액수가 없고, 「기타」란에 쓴 약속은 조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쳐 오라고 명령하고, 고치지 않으면 불확인 처리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협의서는 두 분의 약속이지만, 확인은 자녀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서에 재산분할·위자료 문장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법원 안내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기일에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 협의 3가지뿐입니다(규칙 제74조 제1항). 협의서 첨부란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 사본」을 내는 줄이 있지만, 그것은 양육비가 적정한지 볼 참고자료이지 법원이 그 합의를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확인서등본을 받고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고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그 사이에 상대의 마음이 바뀌면 철회서 1장으로 끝납니다(규칙 제80조 제1항).

4. 이 서류에 없는 것
미용실 원장님께 드린 답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그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혼인 중에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남편이 선 보증은 남편의 빚이고, 그분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분의 것입니다. 아들이 걱정한 「아버지 빚이 집까지 온다」는 일은, 집이 그분 명의인 이상 남편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이혼 서류로 막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 없던 권리가 하나 생깁니다. 협의이혼을 한 사람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명의는 그분이지만 27년 동안 두 사람이 같이 이룬 재산이라면 나누는 대상입니다. 이혼신고를 하는 순간, 빚에 몰린 남편이 그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2년 동안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청구하지 않겠다고 해도, 그 권리를 정리하는 항목은 위의 어느 서류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려면 두 사람이 따로 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 문서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청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날 하기로 한 일은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서명했다는 보증 서류의 실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보증의 액수와 기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가 그 집의 진짜 질문이었고, 그것은 협의이혼 서류가 답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헤어지는 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서·협의서·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이 4가지 서류 어디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없습니다. 법원은 확인기일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고 신고를 마쳐도 재산은 2년 동안 서로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두 분이 따로 쓴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남아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기일 전에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은 서류에 적을 것이 아니라 그 서류에 없는 것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가 있는지, 그 합의를 어떤 문서로 남길지. 신청서를 출력하셨으면 그 종이와 함께 재산 목록을 들고 오십시오. 어느 것이 나누는 대상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