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9월 23일 · 변호사 김영빈

고소장 접수 - 10월 2일부터, 경찰서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만 낼 수 있고,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57조를 근거로 접수 창구의 변화, 경찰과 검사의 두 번의 3개월, 10월 2일 이후 고소인에게 적용되는 이의제기·기록 열람등사·검사 면담과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을 대여금 사기 고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계신 분께 — 받는 곳은 경찰서 하나로 줄었고, 경찰이 결정해야 할 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고소장 접수 - 10월 2일부터, 경찰서에만 가능합니다 정보 카드

이 글의 사건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기준입니다.

고소장을 다 써 놓고 마지막에 막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청에 내야 합니까, 경찰서에 내야 합니까. 10월 2일부터는 이 질문이 사라집니다. 경찰서입니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고소장을 받는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정해졌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1. 받는 곳은 경찰서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에서는 "검사 또는"이 지워졌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말로 하는 고소를 받으면 경찰이 서류를 만듭니다.

10월 1일까지10월 2일부터
고소장을 받는 곳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
말로 고소했을 때검사나 경찰이 조서 작성경찰이 서류 작성
근거형사소송법 제237조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왜 지웠는지는 간단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수사 근거였던 제196조가 삭제됐고, 새로 생기는 공소청의 검사가 하는 일은 기소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영장 청구,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한 협의와 지원입니다. 고소장을 받아 직접 조사할 사람이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 이후에 공소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는가. 조문에 없습니다. 경찰로 넘겨준다는 규정도, 돌려보낸다는 규정도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에는 없고, 그런 절차를 담을 하위 규정도 이 글을 쓰는 9월 23일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넘겨주리라 짐작은 하지만, 짐작에 고소장의 첫 며칠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서로 가십시오.

경찰서 민원실 창구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은 남성과 창구 너머 경찰관, 벽의 시계와 달력 — 고소장을 받는 문은 하나만 남는다는 삽화

어느 경찰서인가 하면, 고소하려는 상대의 주소지나 돈이 오간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민원실입니다. 직접 가져가서 접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금 체불처럼 근로감독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맡는 사건은 그쪽으로 가지만, 사기·폭행·명예훼손 같은 보통의 사건은 경찰서입니다.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사기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이 글의 사건 같은 몇천만 원 대여금 사기는 경찰서 사건입니다.

2. 경찰에게 3개월, 검사에게 3개월

지금까지 3개월이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규정에 있었습니다.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라고 했고, 부서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인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신속히 조사하여" 검사에게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그 제238조에 이렇게 적힙니다.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 연장 단서는 없습니다. 연장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하위 규정의 몫입니다.

송치 여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3개월 안에 경찰은 둘 중 하나를 정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불송치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0월 2일부터는 그 통지서에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이 함께 옵니다.

기한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57조). 예전에는 검사가 고소장을 직접 받은 날부터 3개월이었는데, 이제 검사는 고소장을 받지 않으니 기준일이 경찰에게서 넘어온 날로 바뀐 것입니다.

단계기한근거
고소장 접수 → 송치 여부 결정수리일부터 3개월제238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송치일부터 3개월제257조
불송치 → 검사의 기록 검토송부일부터 90일 안에 반환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 → 이의신청통지일부터 3개월제245조의7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없어지지도, 저절로 송치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고소인이 직접 쥘 수 있는 장치가 생겼습니다.

두 번의 3개월 — 고소장 접수 뒤 경찰의 3개월(제238조), 송치 뒤 검사의 3개월(제257조), 불송치 통지 뒤 이의신청 3개월(제245조의7) 흐름 도해

3. 10월 2일 이후에 낸 고소장에 적용되는 4가지

무엇내용적용되는 사건
3개월 기한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제238조)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이의제기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의 제시 같은 답을 받고, 없으면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 신청(제245조의11)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제245조의12)10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그 전 사건도 가능
검사 면담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제245조의13)10월 2일부터

여기에 마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10월 2일 이후에 통지된 사건부터입니다.

10월 1일까지 이미 고소장을 내신 분은 조금 다릅니다. 3개월 기한과 이의제기는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이 시행일 이후에 수리한 고소, 시행일 이후에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열람·등사와 검사 면담은 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10월 1일까지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아래 관련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4가지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고, 기록은 신청해야 열리고, 면담은 신청해야 잡힙니다. 고소인이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졌고, 그 권리는 쓰는 사람에게만 작동합니다.

10월 2일 이후에 낸 고소장에 적용되는 4가지 — 3개월 기한, 이의제기,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과 적용되는 사건 도해

4. 앞으로는 사건 처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2025년 봄, 오래 거래해 온 업체 사장이 3,0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공사 대금이 2개월 뒤에 들어오는데 자재값이 급하다는 이야기였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갚는 날은 미뤄지기만 했고,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이 2가지입니다. 공사 계약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고,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갚겠다고 하고, 쓸 데를 거짓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속인 것입니다. 사기 고소의 뼈대는 여기서 섭니다.

10월 초에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는다면, 그날부터 3개월입니다. 몇 주 안에 고소인 조사가 잡히고, 차용증, 이체 내역, 공사 이야기가 오간 문자, 압류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게 됩니다. 그다음 상대가 불려 나옵니다. 갚을 생각이었고 사정이 나빠진 것뿐이라고 할 겁니다. 수사관이 확인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말했던 공사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빌릴 당시 계좌가 어떤 상태였는지, 빌린 돈이 자재값으로 갔는지. 계약은 없었고, 계좌는 압류 중이었고, 돈은 다른 빚을 막는 데 쓰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리일부터 3개월이 되는 1월 초 전에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통지가 옵니다. 송치되면 검사의 3개월이 시작되고, 보완수사 요구가 없다면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합의 이야기는 보통 그 무렵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게 아닙니다. 도리어 빡빡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고소장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3개월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할 순서대로 놓아 주는 것입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돈을 쓰겠다던 곳, 실제로 쓴 곳, 갚은 기록. 이 4가지가 고소장의 순서가 되어야 하고, 그 순서는 수사관이 확인할 순서와 같아야 합니다.

5. 3개월 안에 읽히는 고소장

수사관에게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은 고소인에게도 기한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3개월은 수사관이 고소장 1부와 첨부 몇 장으로 사건의 뼈대를 세우고, 상대를 부르고,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결정문을 쓰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 결론이 나려면 고소장이 수사관이 확인할 순서대로 쓰여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앞에 두고 확인할 사실을 뒤에 두면, 수사관은 뒤에서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들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셨다면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경찰서로 가십시오. 그리고 3개월이 시작되기 전에, 그 3개월 안에 읽힐 수 있는 고소장인지 한 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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