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10월 27일 · 변호사 김영빈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조사받기 전에,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부터 받아 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를 잡자는 전화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정보공개포털로 고소장 중 내 혐의사실 부분의 공개를 청구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쓸 청구서 문안, 고소장을 받은 뒤로 출석 날짜를 조정하는 말, 받아 보면 나오는 것과 가려지거나 빠지는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고소인이 몇 주를 들여 쓴 문장을 조사실에서 처음 듣지 않도록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경찰서 전화를 받은 날

고소장 열람을 청구하면,

내 혐의사실이 적힌 부분을

조사 전에 받아 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은 조사 전에 받아 볼 수 있고 경찰은 혐의사실 부분을 내주므로 전화를 받은 날 청구하라는 요지를 적은 정보 카드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어서,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것은 죄명 하나입니다. 누가 고소했는지는 짐작이 가도, 그 사람이 고소장에 무슨 날짜를 적고 어떤 말을 내가 했다고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고소인이 몇 주를 들여 쓴 문장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듣고 그 자리에서 답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조사 전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중 고소당한 사람의 혐의사실 부분을 내줍니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하면 되니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1. 청구서에 이렇게 씁니다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해 청구신청을 누르고, 청구기관은 전화가 온 그 경찰서로 고릅니다. 제목과 청구 내용은 아래를 그대로 옮기고, ○○ 자리만 본인 사건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혐의사실 부분)

청구 내용: 「저는 ○○경찰서 ○○과(담당 ○○○ 수사관)에서 수사 중인 ○○ 사건의 피고소인입니다. 2026년 ○월 ○일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에 앞서 제가 어떤 사실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사건 고소장 중 저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고르면, 결정이 난 뒤 포털에 로그인해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경찰서를 두 번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사건을 특정하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소장을 보여 주십시오」 한 줄만 적으면 경찰은 어느 사건의 어느 서류인지 알 수 없어 범위를 밝히라고 되묻고, 답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부서·담당 수사관 이름·연락받은 날짜, 아는 만큼 다 적습니다. 수사관 이름을 모르면 전화가 온 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왜 보려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고소장 열람·복사는 필요한 사유를 밝혀야 신청할 수 있고, 위 문안의 「조사에 앞서 …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가 그 사유입니다.

본인 대신 가족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내면 됩니다.

2. 조사 날짜는 고소장을 받은 뒤로

경찰이 공개 여부를 정하는 10일은 부득이하면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어, 길면 2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 조사 날짜는 고소장을 받고 나서 며칠 여유를 둔 날로 잡습니다.

이미 날짜를 잡았다면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하면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었으니,

받아 보고 나서

출석하겠습니다.」

경찰은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해 정해야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넘긴 뒤에는 그 경찰서에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청구가 각하되거나 서류가 있는 기관으로 넘겨져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고소장은 조사 전에, 늦어도 전화를 받은 그 주에 청구합니다.

3. 받아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은 고소인이 적은 혐의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고 썼는지, 날짜·장소·금액과 고소인이 들었다는 말까지 내 혐의가 고소인이 쓴 문장으로 나옵니다. 가려지는 대목이 있어도, 죄명 하나만 듣고 조사실에 들어가던 때와는 준비할 거리가 다릅니다.

가려지거나 빠지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서 나옵니다.

고소인이 낸 증거(사진·녹음·카톡 캡처)와 고소장에 붙인 서류는 빠집니다.

내 혐의사실 밖의 내용, 곧 고소인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도 빠집니다.

받아 보는 고소장 한 장 도해 — 고소인이 적은 혐의사실(날짜·장소·금액, 고소인이 들었다는 말)은 나오고 개인정보는 가려서 나오며, 증거·붙인 서류와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은 빠짐

그래서 고소장을 받아도 고소인이 무엇을 증거로 쥐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증거는 보통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질문과 함께 처음 내밀 때 봅니다.

4. 고소장을 받은 다음

조사실 문 앞 복도 벤치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앉은 장면을 그린 삽화 — 「그 종이를 함께 읽은 변호인이 조사실에 같이 앉습니다」라는 글귀가 얹힌 이미지

고소장을 받으면 문장마다 날짜와 장소부터 맞대 봅니다. 그날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말을 정말 했는가, 했다면 어떤 대화 끝에 나온 말인가. 고소인이 사실을 비틀어 놓은 문장은 대개 날짜 하나, 낱말 하나에서 어긋납니다. 그 어긋남을 보여 줄 기록은 내 휴대폰과 통장에, 그리고 그날 같이 있던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고소장에 없는 증거가 조사실에서 나왔을 때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서 멈출지, 고소장의 어느 문장부터 반박해야 혐의가 서지 않는지, 내가 정리해 간 말이 오히려 혐의를 채워 주지는 않는지. 이 판단은 조사실 의자에 앉은 그 순간에 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한 답은 조서에 적혀 수사관과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기록이 됩니다.

선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변호인의 일입니다. 고소장 열람 신청을 변호인 이름으로 내고, 조사 날짜도 수사관과 맞춥니다. 고소장이 오면 의뢰인과 그 종이를 한 줄씩 같이 읽습니다. 고소인이 쓴 날짜 옆에 그날의 카드 결제 내역과 메시지를 붙이고, 고소인이 들었다는 말 옆에 그 말이 나온 대화 앞뒤를 붙입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먼저 묻고, 의뢰인의 말로 답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사 날에는 그 종이를 함께 읽은 변호인이 조사실에 같이 앉습니다.

고소장 한 장을 들고

혼자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장은 전화를 받은 날 청구하십시오. 그 종이가 오기 전부터, 변호인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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