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9월 22일 · 변호사 김영빈

엄벌 탄원서 양식 —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양식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가상 예시로 겪은 피해와 달라진 생활, 가해자가 그 뒤에 한 행동을 자료와 함께 적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가해자가 반성·합의·공탁을 내세울 때 답하는 방법과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가해자가 그 뒤에 한 행동까지

엄벌 탄원서 — 엄벌을 구하는 이유. 겪은 일과 남아 있는 피해, 가해자가 그 뒤에 한 행동까지 적어 왜 선처해서는 안 되는지를 전하라는 정보 카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무겁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구합니다. 피해자는 아직 병원에 다니고, 일을 쉬고,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없었던 증상이 생기거나, 그 뒤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은 피해자가 알리지 않으면 재판부가 모른 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쓰십시오. 그리고 왜 선처해서는 안 되는지, 피해자의 생활과 가해자의 행동으로 설명하십시오. 아래 양식부터 자신의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시면 됩니다.

1. 엄벌 탄원서 양식 — 피해와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함께 씁니다

아래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날짜·치료·직장·연락 내용은 모두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겪은 내용으로 바꾸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문단은 지우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

사건번호: 2026고합○○○

피고인: ○○○

탄원인: 피해자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 강간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선배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믿고 만났지만, 피고인은 제가 거부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한 뒤로는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6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8회 받았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4일은 자다가 깨고, 혼자 외출하기 어려워 가족과 함께 다닙니다. 사건 전에는 혼자 출퇴근하며 일했지만, 사건 뒤에는 출근을 계속하지 못해 8월부터 휴직하고 있습니다. 진료확인서와 휴직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피고인 측은 9월 3일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합의할 뜻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게 문자를 11통 보냈고, 그중에는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있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는 문자 화면을 첨부합니다. 저는 이 연락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할지,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사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가 입은 피해와 그 뒤에도 계속된 연락,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빠짐없이 살펴 주십시오. 피고인을 선처하지 마시고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진료확인서

2. 휴직확인서

3. 문자메시지 화면

2026. ○. ○.

탄원인 ○○○ (서명)

○○지방법원 제○형사부 귀중

죄명과 피해 내용이 다르면 그에 맞게 바꾸십시오. 폭행 피해라면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 사기 피해라면 잃은 돈과 그 때문에 무너진 생활이 중심이 됩니다. 엄벌을 구하는 이유는 본인이 겪은 피해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녁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앉은 여성과 탁자 위 휴대폰에서 줄지어 떠오르는 메시지 말풍선, 뜯어 놓은 봉투와 서류 — 「가해자는 선처를 구하고, 피해는 계속됩니다」라는 글귀가 얹힌 삽화

2. 어떤 범행을 당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적으십시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 오랫동안 믿거나 의지하던 관계를 이용했는지, 거부하거나 그만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는지. 그 범행을 더 무겁게 보아야 할 구체적인 경위가 있다면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미 진술한 내용과 맞추어 핵심을 적은 뒤, 그 때문에 생긴 피해를 이어 쓰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범행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 뒤의 치료와 휴직, 가족의 돌봄까지 재판부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괴롭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 괴로움이 생활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적으십시오. 밤에 잠을 못 자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일을 쉬게 됐는지, 집을 옮겼는지,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는지. 사건 전에는 하던 일을 지금은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분노와 두려움도 본인이 느낀 말로 적으십시오.

위 예시의 피해자는 「3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고, 8월부터 휴직 중이며, 가족과 함께 외출한다」고 썼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확인서와 휴직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만 내면 금액은 알 수 있어도, 피해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더 전할 사정 — 범행(반복된 범행·신뢰를 이용한 경위), 피해(치료·휴직·달라진 생활), 이후 행동(연락·압박·소문 유포)을 본인이 실제로 겪은 내용으로 쓰고, 사실과 함께 확인할 자료를 붙이라는 도해

자료가 있는 내용에는 자료를 붙이고, 자료가 없는 경험은 언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진단명은 진료자료에 적힌 그대로 쓰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날짜나 횟수는 정확한 것처럼 단정하지 마십시오. 피해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사실을 보태면, 실제로 겪은 일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 한 진술을 길게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주장을 반박할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탄원서에만 적고 끝내지 말고 담당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함께 전달하십시오.

3. 가해자가 반성·합의·공탁을 내세운다면

피고인 측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가. 반성한다면서 계속 연락하거나 소문을 퍼뜨렸다면

「반성은 거짓입니다」라고만 쓰면 재판부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합의를 거절한 뒤 피고인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도 몇 차례 더 연락했는지, 어떤 소문을 누구에게 퍼뜨렸는지 적으십시오. 문자와 대화방 화면에는 날짜·시각·발신자가 보여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은 경위와 그 뒤의 압박은 구분해서 쓰십시오. 누가, 언제, 얼마를 제안했고 본인은 어떻게 답했는지 적은 다음, 협박·모욕·소문 유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이어 적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한 일인지, 가족이나 지인이 한 일인지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연락을 근거 없이 피고인이 시킨 일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 합의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엄벌을 원하더라도 이미 서명한 합의서나 받은 돈을 없었던 일처럼 쓰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처벌에 관해 어떤 뜻을 밝혔는지는 각각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압박을 받아 서명했다면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고, 그 때문에 왜 서명했는지를 쓰십시오. 당시 문자·녹음·함께 있던 사람 등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시합니다. 이미 낸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문제는 엄벌탄원서 1장을 새로 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명한 문서와 당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공탁 통지를 받으면 공탁금액, 실제 수령 여부, 그 돈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지금도 처벌을 원하는지를 적으십시오.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고, 받았다면 받은 사실을 밝힌 뒤 남은 피해와 처벌에 관한 뜻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에서 의견을 묻는 연락이나 서류가 오면 정해 준 기한 안에 답하십시오.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용서했는지는 같지 않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여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의 말과 다른 사실 — 가해자가 반성·합의·공탁을 내세울 때, 반성은 연락과 압박이 계속됐는지, 합의는 제안·서명·실제 지급을 구분해서, 공탁은 수령 여부·남은 피해·처벌 의사를 적어 엄벌을 원하는 이유를 빠뜨리지 말라는 도해

4. 언제, 어디에 내야 합니까

재판 중이라면 지금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선고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십시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해당 재판 기록에 들어갑니다. 선고일에 맞춰 우편을 보내면 재판부가 읽을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의 「참고서류」 제출 기능을 이용합니다.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려면 사건 담당 법원에 접수 장소와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수사 중이라면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사건이 이미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그 기관을 확인해서 내셔야 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나 재판 날짜를 모른다면 담당 검사실이나 피해자지원실에 확인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통지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공판 일시와 재판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탄원서를 냈더라도 그 뒤에 치료가 길어지거나, 피고인의 연락이 계속되거나, 새로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달라진 사정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보내기보다 아직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피해와 자료가 있는지 살피십시오.

제출한 탄원서와 첨부자료는 피고인 측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이나 직장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지 말고, 첨부 화면에 본인의 전화번호·사진·주민등록번호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보복이 두렵거나 이미 가명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제출 전에 담당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이름 표기를 확인하십시오.

5. 피고인이 낸 서류까지 보고 써야 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원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서류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만 제출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압박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탄원서와 피고인 측 주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허가받아 열람·등사한 기록과 피해자가 보관한 자료를 대조하고, 빠진 피해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의견을 밝히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피고인이 선처를 구하는 이유에, 피해자가 왜 엄벌을 원하는지 빠짐없이 답하는 것. 엄벌탄원서는 그 일을 위해 쓰는 서면입니다. 써 놓은 탄원서와 피고인 측에서 온 문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문자와 진료자료를 함께 가져오십시오. 재판부에 더 전해야 할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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