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26년 9월 14일 · 변호사 김영빈
대여금 내용증명 — 답장 안 하면, 달라는 대로 갚아야 합니까?
대여금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상황별로 보낼 답장과, 돈을 빌려준 쪽의 지급 요청서 예시를 담았습니다. 회신 주소와 내용증명·배달증명 접수 방법도 안내합니다.
받은 사람의 답변부터, 보내는 사람의 작성 예시까지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에 이런 문장이 들어 있더라도, 답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달라는 돈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안에 적힌 주장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증명 안내
그렇다고 남아 있는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틀렸으면 자료를 붙여 바로잡고, 갚을 돈이 맞는데 당장 어렵다면 상환일정을 제안하면 됩니다.
다만 봉투의 발신인이 법원이고, 안에 든 서류가 소장이나 지급명령이라면 아래의 내용증명 답장으로 대응을 끝내면 안 됩니다. 소장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지급명령에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만 답장해도 이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70조
1.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옆에 차용증, 돈을 주고받은 이체내역, 당시 메시지를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대여일과 금액이 맞는지, 이미 갚은 돈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래 예문에서는 자기 상황에 맞는 문단을 골라 날짜와 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가. 이미 전부 갚았다면 — 변제자료를 붙여 청구 철회를 요구합니다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적고, 이체확인증이나 돈을 받았다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여러 번 나눠 갚았다면 날짜별로 전부 적습니다.
귀하가 청구한 대여금은 [변제일] [금액]원을 지급하여 모두 갚았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 수령 확인 메시지]를 첨부합니다. 변제내역을 확인한 뒤 이번 청구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등이 남아 있다면 “모두 갚았다”는 문장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갚은 내역과 아직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답하면 됩니다.
나. 일부를 갚았거나 금액이 틀렸다면 — 누락된 내역과 계산을 짚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돈을 빼먹었다면, 그 지급내역을 보내고 이를 반영한 잔액 계산을 요구하면 됩니다.
귀하의 청구에는 제가 [지급일] 지급한 [금액]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이체확인증을 첨부합니다. 이 금액을 반영한 남은 원금과, 청구한 이자의 이율·계산 기간·계산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만 다툰다면 “원금 [금액]원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자 [금액]원의 약정 근거와 계산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확인된 부분만 인정하고, 틀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따로 적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자나 비용도 갚아야 하는 거래에서는, 지급한 돈이 원금부터 줄이는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본 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이므로, 이때에는 단순히 ‘빌린 돈에서 보낸 돈을 뺀 금액’을 남은 원금으로 적으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
다. 빌린 돈이 아니라면 — 왜 대여금이 아닌지 답합니다
투자받은 돈인데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투자라고 정한 계약이나 메시지를 붙여 그 주장을 반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환을 약속한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 수익을 나누기로 한 투자금이라는 입장이라면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금액은 [사업명]에 투자한 돈이며, 제가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자 조건을 정한 [계약서 / 메시지]를 첨부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신 근거와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말을 덧붙이면,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이유를 다투는 답장에 상환 약속을 함께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약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맞춰 쓰면 됩니다.
라. 갚을 돈은 맞는데 당장 어렵다면 — 가능한 날짜와 금액을 제안합니다
대여 사실과 잔액, 갚을 기한에 다툼이 없고 지금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적어 분할상환이나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남은 대여금 [금액]원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전액 지급이 어려워, [날짜]에 [금액]원, [날짜]에 [금액]원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변경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 일정과 이자 처리에 관해 동의하시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물론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만으로 갚을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동의한다는 답을 받으면 상환일정과 함께 이자를 계속 받는지, 줄이거나 면제하는지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야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지금 전액 갚을 수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고, 송금내역과 상대방의 수령 확인을 보관하면 됩니다.

2. 답장은 어디로, 언제까지 보내면 됩니까?
답장에는 누가 보낸 어떤 내용증명에 답하는지 적으면 됩니다. 제목을 ‘대여금 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쓰고,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작성일을 넣습니다. 본문 첫 줄에 “귀하가 [날짜] 보낸 대여금 지급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라고 쓴 뒤, 앞의 예문 중 해당하는 내용을 이어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내용증명에 지정된 회신 주소로 보냅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보내면서 사무실로 회신하라고 적었다면 그 주소를 쓰면 됩니다. 답장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떤 답을 보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관련 부분의 사본을 붙이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정한 ‘7일’ 안에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굳이 답을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청구 자체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청구하신 대여금의 대여일·송금내역·차용증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료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답변을 준비하는 방법이지, 돈을 갚을 기한을 늦추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다면 답장과 별개로 지급 지체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397조
3. 보내는 사람은 이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빌려준 날짜, 빌려준 금액, 갚기로 한 날짜, 지금 남은 금액, 이번에 지급을 요구하는 날짜와 계좌가 들어가면 됩니다. ‘엄중한 법적 조치’ 같은 표현보다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고, 원금을 아직 한 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자·지연손해금 청구권은 별도로 남기는 형태입니다.
대여금 지급 요청
수신인: [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 주소]
발신인: [돈을 빌려준 사람의 성명 / 주소]
저는 [대여일] 귀하에게 [원금]원을 빌려주었고, 귀하는 이를 [약정 변제일]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위 날짜가 지났으나 현재까지 원금 [금액]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지급을 요청하는 날짜]까지 아래 계좌로 위 원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는 유보합니다.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성일]
발신인 [성명 / 서명]
여기서 약정 변제일은 처음 갚기로 했던 날, 이번에 지급을 요청하는 날짜는 이 문서를 보내면서 정한 날입니다. 7일이나 14일 중 하나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변제일이 지난 거래라면 배달에 걸리는 시간과 추가로 기다려줄 기간을 고려해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만약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현재까지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문장을 아래처럼 바꾸고,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도 잔액으로 고칩니다.
귀하가 [입금일] 지급한 [금액]원을 반영하면, 현재 남은 원금은 [잔액]원입니다. [지급 요청일]까지 위 잔액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이자와 비용이 있는 거래라면 받은 돈을 어떻게 반영할지 계산한 뒤 잔액을 적어야 합니다. 이자까지 이번에 함께 청구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적용 이율·계산 기간·이자 금액을 별도로 적으면 됩니다.
또 갚을 날짜를 정한 적이 없다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대여 사실과 현재 남은 금액을 적은 뒤 다음 문장으로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여 당시 반환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로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니, 이 문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남은 원금 [금액]원을 위 계좌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돌려줄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대여금의 규모와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구에게나 ‘7일이면 충분하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03조
4. 문서를 다 썼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 답장이든 지급 요청서든 접수 방법은 같습니다.
1. 문서와 관련 자료 사본을 준비합니다.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와 보내는 사람의 성명·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2.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하거나,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로 가면 됩니다. 창구에서는 봉투에 적은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문서에 적은 정보가 같아야 합니다.
3.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 내용과 날짜를 남기고, 배달증명으로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확인합니다.
4. 보낸 문서, 접수증, 배달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주소 오류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잡아 다시 보내고, 부재나 수취 거절이면 그 사유가 나온 배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접수 방법과 구비서류는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쪽이라면 요청한 날짜가 지난 뒤 입금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도 받지 못해 법원 절차로 청구하려면, 차용증·송금내역·상환내역과 이번 내용증명·배달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계좌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