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26년 9월 19일 · 변호사 김영빈

대법원 전자소송 — 처음 들어가는 분께, 로그인부터 송달 확인까지 순서대로

우편으로 소장을 받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처음 들어가는 분을 위해 인증서와 사용자등록, 안내서의 사건번호·인증번호로 하는 전자소송 동의, 답변서 30일, 열지 않아도 1주일 뒤 송달로 보는 전자송달까지 화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서류 탭에서 낼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적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안내서를 들고 앉으신 분께 — 인증서, 동의, 답변서 30일, 그리고 열어보지 않아도 오는 송달까지

대법원 전자소송 — 처음 들어가는 분께, 로그인부터 송달 확인까지 순서대로 정보 카드

우편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봉투 안에 「소송절차안내서」가 한 장 더 들어 있고, 거기 적힌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느냐는 창부터 뜹니다. 여기서 창을 닫고 나오신 분이 많습니다.

답부터 드립니다. 그 창에서 「예」를 누르면 됩니다. 그 뒤에 할 일은 넷입니다. 사용자 등록,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사건 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답변서 제출, 그리고 송달 확인. 답변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시간이 드는 쪽은 화면이 아니라 답변서에 무엇을 쓸지입니다.

밤에 식탁에서 소장 봉투를 옆에 두고 노트북의 빈 알림창 앞에 팔짱을 낀 남성 — 화면은 여기까지, 그 안에 무엇을 쓸지가 소송이라는 삽화

1. 이 사이트가 맞습니다 — 인증서와 윈도우 PC부터

주소는 ecfs.scourt.go.kr, 이름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입니다. 안내서에 적힌 그 사이트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증서입니다. 은행에서 쓰는 공동인증서(예전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그대로 씁니다. 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고, 전자소송 동의·송달 확인·서류 제출·비용 납부가 전부 이 인증서로 이루어집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포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컴퓨터는 윈도우 PC를 쓰십시오. 사이트의 사용환경에는 맥도 적혀 있지만,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에서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휴대전화로는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프린터와 스캐너도 사용환경에 들어 있습니다. 증거로 낼 종이가 있으면 미리 스캔해서 PDF로 만들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첫 화면 오른쪽 위 「사용자등록」. 개인(내국인)을 고르고 본인확인을 거치면 바로 등록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됩니다.

· 「로그인」은 아이디를 넣고 인증서 창에서 인증서를 고릅니다. 처음이면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창이 뜨고, 「예」를 눌러야 다음 화면이 열립니다.

포털이 열리는 시간2026. 9. 19. 확인
운영365일 24시간
정기 점검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금요일 0시까지 닫힘
전자결제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전화 문의02-3480-171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접수는 밤에도 되지만 결제와 전화는 낮의 일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 밤에 몰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2. 안내서의 두 숫자 — 사건 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소송절차안내서에 사건번호와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로그인한 뒤 이 두 숫자로 내 사건을 등록하면서 「전자소송 동의」를 합니다. 포털이 안내하는 순서는 "소장부본 수령 → 전자소송 사건등록(전자소송절차 진행동의) → 답변서 첨부 → 전자서명 → 답변서 제출 → 접수완료"입니다.

동의는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고, 서류가 오가는 방법을 바꿉니다. 동의한 뒤에는 법원이 보내는 서류가 종이가 아니라 포털로 오고, 내가 내는 서류도 전자문서로 냅니다. 규칙은 동의한 사람이 종이로 낸 서류를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동의하고 나서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낸 것이 아닙니다.

소장·안내서 수령 → 사용자 등록 → 사건 등록·전자소송 동의 → 답변서 30일 → 송달 확인 1주, 전자소송 다섯 단계 도해

3. 답변서 — 30일, 그리고 화면의 빈칸

받은 서류기한세는 날지나면
소장답변서 30일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2주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서는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30일 안에 그 답변서가 들어가 있으면 변론 없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면 기한은 2주이고 서류 이름은 이의신청서입니다. 이의신청에는 인지도 송달료도 들지 않고, 이의를 내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화면은 빈칸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서류제출」에서 답변서를 고르고, 칸에 직접 쓰거나 PDF로 만든 답변서를 붙입니다. 증거도 PDF입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써 둔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포털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쓰고 나면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을 누릅니다. 전산에 기록된 그 시각이 접수 시각이고, 접수 사실은 이메일로 옵니다.

반대로 소를 내는 쪽이라면 같은 화면에서 소장을 씁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은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여 종이보다 10%가 쌉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 결제로 내는데, 카드와 계좌이체에는 결제수수료 2.41%가 붙고 가상계좌에는 붙지 않습니다.

4. 그다음부터 오는 것 — 열지 않아도 1주일 뒤에는 송달입니다

답변서를 내고 나면 법원이 보내는 서류가 포털로 옵니다. 법원이 서류를 올리고, 등록해 둔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서류가 올라왔다는 통지를 보냅니다. 포털에 들어가 그 서류를 여는 순간 송달이 됩니다.

열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판결문도 이 방식으로 옵니다. 열지 않은 판결문은 1주 뒤에 송달되고, 그날부터 항소 기간 2주가 갑니다. 포털이 장애로 열리지 않았던 기간만 1주에서 뺍니다.

전자송달 타임라인 — 통지한 날, 열면 그날 송달, 안 열면 1주 뒤 송달 간주, 판결문이면 그날부터 항소 2주 도해

문자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송달 통지이고, 다른 하나는 기일 지정이나 문건 접수를 알려 주는 「사건진행 알림서비스」입니다. 포털은 알림서비스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은 알림톡이 아니라 송달 통지에서 셉니다.

첫 화면 가운데 「미확인송달문서」 단추가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누르면 아직 열지 않은 서류가 모여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이 단추를 하루 한 번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화면 다음에 막히는 자리 — 답변서에 무엇을 쓸 것인가

여기까지가 화면입니다. 이 사무소에 오신 분들이 막힌 자리는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 부인과 항변. 상대 주장 가운데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은 인정하되 다른 사정을 대는지가 칸으로 갈립니다. 인정하는 줄 모르고 인정하면 자백이 됩니다.

· 증거. 을 제1호증부터 번호를 매기고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붙여야 재판부가 읽습니다. 사진 스무 장을 PDF 하나로 묶어 올리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 숫자. 상대가 적은 원금·이자·기산일 가운데 어느 숫자가 틀렸는지를 짚지 못하면 판결은 상대의 숫자로 나옵니다.

· 당사자 표시. 법인 앞으로 온 소장이면 대표자가 법인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 앞으로 온 소장이면 상속인 각자가 답변서를 냅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는지부터 다릅니다.

화면은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을 쓸지가 소송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봉투째 가져오시면 됩니다. 남은 날짜를 먼저 세고, 답변서에 무엇을 쓸지부터 같이 정합니다. 30일이 남아 있다면 넉넉한 시간입니다.

6. 형사 사건 때문에 이 사이트를 찾으신 분께

형사 사건은 오래 종이였습니다. 2025년 10월에 형사 전자소송이 시작되어 그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전자 기록으로 가고, 그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지금도 종이입니다. 포털 첫 화면 「서류제출」의 「형사 서류」 탭에 낼 수 있는 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형사 서류」 탭의 서류 (2026. 9. 19. 확인)
증거설명서 · 증인신청서 · 공판(선고)기일변경(연기)신청서 · 반성문 · 불출석허가신청서(피고인)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 참고서류 · 보석허가청구서 · 배상명령신청서 · 정식재판청구서 · 항소장 · 항고장

반성문과 처벌불원서는 이름이 있고, 탄원서는 이름이 따로 없는 대신 「참고서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탭은 법원에 넘어간 사건의 서류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인 단계의 사건 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하고, 그 단계의 서류는 수사기관에 직접 냅니다. 내 사건이 전자 기록인지부터 확인하고, 아니면 종이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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