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년 10월 18일 · 변호사 김영빈

그알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과 일본 아시카가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 꺼낸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에서, 한 아이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다른 아이의 사건은 시효가 없어졌는데도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에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봤다는 진술, 뒤집힌 자백, 암호문을 법정에 올렸을 때 무엇이 남는지 따라가고, 시신과 DNA와 자백이 있었는데도 틀렸던 일본 아시카가 사건과 나란히 놓습니다. 범인인지는 화면이 아니라 증거가 정합니다.

아시카가에는 시신도, DNA도,

자백도 있었고 그래도 틀렸습니다.

강진에는 시신도 물증도 없습니다.

1. 10월 17일 방송이 보여 준 것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6년 10월 17일 밤, 26년째 풀리지 않은 전남 강진의 두 실종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강진읍의 초등학교 2학년 김성주 양이 하굣길에 사라졌습니다. 1년 뒤인 2001년 6월 1일에는 1km쯤 떨어진 곳에서 1학년 김하은 양이 하교하다 사라졌습니다. 하은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은 끝내 없었고, 두 아이가 살아 있는지조차 지금도 모릅니다.

방송이 지목한 사람은 마 씨입니다. 마 씨는 실종 장소 근처에 살던 2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마 씨는 2002년 전처의 남동생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살았고, 2017년 출소한 이듬해에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다시 징역을 살았습니다. 2026년 9월 8일 만기 출소해 지금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방송은 그 위에 정황을 쌓았습니다.

· 전처는 어린 여자아이를 가두고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따지자 마 씨가 아이 대상 영상물은 팔면 돈이 된다며 연출된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전처가 전했습니다.

· 경찰이 여러 아이의 사진을 보여 주자 전처는 하은 양을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전처가) 따졌을 때 이미 가지고 나갔어. 사라졌어, 테이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테이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마 씨는 2010년 다른 아동 대상 범죄로 조사를 받던 중 두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했고, 현장검증에도 따라나섰습니다. 시신은 나오지 않았고, 마 씨는 그 뒤 자백을 뒤집었습니다.

· 2018년 200쪽쯤 되는 암호문이 나왔고, 마 씨의 집 칠판에도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찬란국」이라는 가상 나라와 그 왕인 마 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암호문을 1개월 걸려 풀었다는 형사는 아이를 꾀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출소한 마 씨를 3차례, 모두 12시간 만났습니다. 마 씨는 전처의 진술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전처가 자신에게 원한이 있고, 자백은 거짓으로 한 것이며, 형사들에게 아이들을 모른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암호문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인용을 한 거야」라고 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지 않지.

무서워서라도 내가

다 없애버렸겠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은 마 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범인 중에,

제일 운이 좋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방송을 보고 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인데, 법이 손을 못 대고 있다.

2. 한 아이는 시효가 끝났고, 한 아이는 시효가 없습니다

20년이 넘었으니 시효가 끝나서 못 잡는 것 아니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두 아이의 답이 다릅니다.

2015년 7월 31일,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제253조의2), 그날까지 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두 사건이 일어난 무렵 살인죄의 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07년에 25년으로 늘었지만,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옛 1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성주 양 사건 — 사라진 그날 숨졌다고 보면, 15년이 지난 2015년 6월 14일에 시효가 끝났습니다. 법이 바뀌기 47일 전입니다.

· 하은 양 사건 — 사라진 그날부터 세어도 시효는 2016년 5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효가 없습니다.

태완이법 시행일, 그 앞과 뒤 도해 — 성주 양 사건은 법이 바뀌기 47일 전에 공소시효 15년이 끝났고, 하은 양 사건은 시효가 남아 있던 중에 법이 바뀌어 시효가 없어진 두 시효 막대

같은 동네, 같은 6월, 같은 하굣길입니다. 1년 차이로 한 아이의 사건은 시효가 끝난 것이 되고, 다른 아이의 사건은 영원히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주 양 사건의 시효가 정말 끝났는지조차 아이가 언제 숨졌는지를 알아야 정해지는데,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은 양 사건은 오늘이라도 기소할 수 있는데, 아무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2010년 마 씨가 자백했을 때는 두 사건 모두 시효가 4년 넘게 남아 있었는데, 그때도 검사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시효가 아니라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방송의 정황을 법정에 올리면

가. 비디오테이프 — 본 사람은 1명, 테이프는 0개

테이프를 봤다는 사람은 전처 1명입니다. 테이프는 압수된 적도, 감정된 적도 없습니다. 법정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봤다」는 진술뿐입니다. 영상 속 아이가 하은 양이라는 것도, 전처가 테이프를 본 기억에 기대어 경찰이 보여 준 여러 아이의 사진 가운데서 고른 결과입니다. 그 선택을 대조해 볼 테이프는 없습니다. 연출이었다는 말이 맞든 틀리든, 화면 속 아이가 하은 양이라는 것은 전처의 기억과 사진 고르기 말고는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전처는 마 씨에게 남동생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고통과 따로 따집니다.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맨 먼저 묻는 것도 진술한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입니다.

나. 2010년의 자백 — 뒤집혔고, 받쳐 줄 것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 씨의 자백을 따라 현장검증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자백이 가리킨 곳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 자백은 보강되기는커녕 오히려 의심을 받습니다.

그 자백은 법정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2010년의 자백이 조서로 남아 있다면, 그 조서를 경찰이 썼든 검사가 썼든 지금 법정에서는 마 씨가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10월 2일 바뀐 형사소송법도 그 전에 검사가 쓴 조서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둡니다. 마 씨는 이미 자백을 뒤집었고, 방송에서도 거짓 자백이었다고 했습니다.

자백을 들은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제316조 제1항). 이때도 그 자백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나온 자백이라, 그 상태부터 다퉈집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다시 제310조에 걸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법정에 들어오든,

자백 하나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는 가정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이 비꼬듯 던진 가정을 자백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 암호문 — 역겨운 글은 살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역겨운 글입니다. 그런데 음지에서는 그 정도 글이 취향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 흔히 도는 소설이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모두 아이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마 씨도 인용이라고 했습니다. 형법은 생각과 글이 아니라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 암호문은 하은 양이 사라지고 17년 뒤인 2018년에 나왔습니다. 보도된 형사의 말로도 거기 적힌 것은 아이를 꾀겠다는 「계획」이지, 2000년과 2001년 강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형사는 계획이라 읽었고, 마 씨는 인용이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도된 내용 어디에도 강진의 두 아이는 없습니다. 암호로 숨겼다는 것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사이는 멉니다.

라. 그리고 없는 것 — 시신

두 아이의 시신은 26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일시, 불상의 방법'이라고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은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제307조 제2항).

방송에 나온 정황을 다 합쳐도,

두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는

한 줄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스튜디오의 방송 모니터 빛 아래, 빈 비디오테이프 케이스와 빈 증거물 봉투만 놓인 증거물 탁자를 그린 칼럼 대표 그림 — 「범인인지는 증거가 정합니다」라는 글귀가 얹힌 이미지

4. 일본의 아시카가 사건 — 같은 구조, 더 많은 증거

수사가 한 사람을 먼저 정하고, 증거가 모자란 곳을 그 사람의 자백으로 채운 사건입니다.

1990년 5월 12일, 일본 도치기현 아시카가시의 파친코 가게에서 4살 여자아이가 사라졌고, 다음 날 근처 와타라세강 둔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991년 12월 스가야 도시카즈 씨를 체포했습니다. 근거는 DNA 감정(MCT118형)의 일치였습니다. 스가야 씨는 조사 끝에 자백했고, 1심 공판 도중 부인으로 돌아섰습니다. 법원은 1993년 7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00년 7월 최고재판소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2009년, 재심을 청구한 뒤의 DNA 재감정에서 스가야 씨의 DNA가 범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가야 씨는 그해 6월 4일, 체포된 지 17년 6개월 만에 풀려났고, 2010년 3월 26일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진범은 아직 모릅니다. 그 범죄의 공소시효는 스가야 씨가 갇혀 있던 2005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진범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있었던 것, 없는 것 도해 — 아시카가 사건에는 시신·DNA 감정·자백이 있었는데도 재심 무죄였고, 강진 사건에는 시신도 물증도 없이 뒤집힌 자백과 테이프에 대한 진술만 남은 대비

아시카가 사건에는 적어도 시신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이 내놓은 DNA 일치라는 물증이 있었고, 자백도 있었습니다. 1심부터 최고재판소까지 3번의 재판이 모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물증이 틀렸습니다.

강진 사건에는 시신도, 물증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뒤집힌 자백과, 전처 말고는 아무도 본 적 없는 테이프에 대한 진술입니다.

증거가 더 많았던 사건에서도

한 사람이 17년을

잘못 갇혀 있었고,

그동안 진범은

시효를 다 채웠습니다.

5.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 씨가 범인이라면, 경찰관의 말대로 그는 운이 좋은 범인입니다. 진범이 따로 있다면, 26년 동안 수사도 방송도 들여다보지 않은 그 사람이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고, 마 씨는 물증 하나 없이 범인으로 불려 온 억울한 사람입니다. 아시카가에서는 진범이 운이 좋았고, 스가야 씨가 억울했습니다.

마 씨는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화면에서 범인처럼 보여도, 그가 반박할 법정은 열리지 않습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12시간의 인터뷰 끝에도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 씨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화면이 아니라 증거가 정합니다.

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범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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