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9월 18일 · 변호사 김영빈
불송치 이의신청 — 10월 2일부터는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반격으로 낸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돌아온 고소인을 위해, 불송치결정서가 기댄 자료의 시점과 출처를 표로 놓고 이의신청서에 쓸 세 가지를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반격으로 낸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돌아온 분께 — 기한, 기록, 그리고 이의신청서에 쓰는 세 가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인물·경위·결말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고소당했을 때는 경찰서에 세 번 불려갔습니다. 제가 고소하니까 한 번 부르고 끝이더군요.”
수사결과통지서를 들고 오신 분의 첫마디였습니다. 종이에는 불송치(혐의없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답부터 드립니다. 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그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는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 글은 그 3개월 안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이분의 사건으로 적습니다.
1. 반격 고소는 왜 혐의없음이 잘 나오나
이분은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합니다. 석 달을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 며칠 뒤 새벽에, 지역 자영업자 커뮤니티와 전국 구인 카페 두 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게 이름과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적고, 주휴수당을 떼먹었다, 홀에서 직원 뺨을 때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야 이분에게 처음 전화를 했습니다. 위로금 300만 원과 커뮤니티에 올릴 사과문을 요구했고, 안 하면 임금체불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영업 중인 가게에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직원은 실제로 고소했습니다. 이분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급여 이체 내역으로 임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폭행은 본 사람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고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결과는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이 순서로 오는 사건에서 불송치는 드물지 않습니다. 반격 고소는 수사관에게 감정 싸움의 2회전으로 보이기 쉽고, 앞 사건에서 한 번 정리된 사실관계 위에 상대방의 말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서는 대체로 이렇게 씁니다.
· 피의자는 동료 직원에게 들은 말과 노무사 상담 기록을 믿었으므로, 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근로자들에게 정보를 알리려는 목적이 인정되므로 비방할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
· 위로금과 사과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매장 방문은 항의에 그친다.
한 줄씩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세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상대방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이분이 낸 증거는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2. 결정서를 읽는 법 — 무엇에 기댔고, 무엇이 빠졌나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결정서가 어떤 자료에 기대어 결론을 냈는지, 그 자료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표로 놓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표는 이렇게 됐습니다.
| 결정서의 결론 | 결정서가 기댄 자료 (시점·출처) | 판단에서 빠진 우리 증거 |
| 허위인 줄 몰랐다 | 동료 C에게 들었다는 피의자의 말(전언) · 노무사 상담 기록(게시 뒤, 진정 준비 중 작성) | 급여 이체 내역 전부 · 그날 홀에 있던 직원과 단골의 확인서 · C 본인의 자필 확인 “그런 말 한 적 없다” |
| 정보 공유 목적이다 | 피의자 본인의 진술 | 첫 전화보다 앞선 게시 시각 · 한 곳만 먼저 지우고 다른 곳은 이틀 두었다는 삭제 채증 |
| 정당한 권리행사·항의다 | 요구를 ‘위로금’으로만 봄 | 사과문 게시 요구와 고소 위협이 담긴 통화 녹음 · 손님 앞 고성 영상 |
표를 놓고 보면 결정의 약점이 두 군데 보입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것은 글을 올리던 그 순간에 허위인 줄 알았는가입니다. 게시 뒤에 진정을 준비하면서 받은 상담 기록은, 그 순간의 인식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만든 자료로 먼저 한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출처입니다. “동료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동료 본인이 확인해 줄 때만 근거가 됩니다. C가 자필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썼다면, 결정이 기댄 근거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이 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결정서와 우리가 낸 자료뿐이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재료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보고 이의신청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0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불송치된 사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에 쓰는 것 — 억울함 대신 셋
이의신청서는 진정서가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셋을 썼습니다.
첫째,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이미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 그날 홀에 있던 사람들의 확인서, 그리고 C의 자필 확인. 다툴 여지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 숫자와 본인 서명으로 닫히는 자료를 앞에 놓았습니다.
둘째, 결정이 기댄 자료는 게시 뒤에 만들어졌거나 전언이라서 게시 당시의 인식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위 표의 시점 열 하나로 결정의 논리가 무너집니다.
셋째, 목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새벽에 글부터 올렸고, 가게 손님이 볼 만한 지역 커뮤니티 글만 먼저 지운 뒤 전국 카페 글은 이틀을 두었습니다. 정보를 나누려는 사람의 순서가 아닙니다. 덧붙여, 사과문을 커뮤니티에 올리라는 요구는 누구에게도 청구권이 없는 요구이고, 그것을 고소하겠다는 말로 관철하려 했다면 권리행사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억울한 사정 대신, 수사관이 다시 움직일 근거만 썼습니다. 불송치를 한 번 내린 수사관이 그 결정을 되돌리려면 자기가 댈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그 이유를 대신 만들어 주는 문서입니다.
4.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셋
| 10월 1일까지 통지된 사건 | 10월 2일부터 통지되는 사건 | |
| 이의신청 기한 | 없음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경찰서장이 연장) |
| 수사기록 열람·등사 | 이의신청용 제도 없음 | 이의신청을 위해 신청 가능 (10/2 이후 신청분부터, 그 전 사건도 신청 가능) |
| 송치 뒤 검사의 조치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 | 검사의 직접 수사 없음 —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 통보 |
기한부터 보겠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옵니다. 그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고, 우리는 통지 아흐레 만에 냈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가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한 달 안에 이행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는 검사가 읽고 경찰에 무엇을 다시 시킬지까지 적어 주는 문서가 됩니다. 위의 셋 — 어떤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를 다시 불러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 이 그 목록입니다.
3개월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기록을 받고, 표를 만들고, 서면을 쓰는 시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지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5. 그 뒤 — 이 사건의 결말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사건은 검사에게 갔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C를 다시 불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것, 게시 시각과 두 카페의 삭제 시각을 확인할 것, 통화 녹음을 들을 것. 우리가 이의신청서에 적은 목록 그대로였습니다.
재조사에서 C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담 기록의 작성일은 게시 뒤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고, 검사는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한 말로 돌아가면, 세 번 불려갔던 사람과 한 번 부르고 끝난 사람의 차이는 증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증거를 수사관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순서로 놓아 주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결정서, 그리고 고소하면서 냈던 자료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결정서가 무엇에 기댔는지 표부터 같이 만들겠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그 일을 3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