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9월 30일 · 변호사 김영빈
보석 허가 - 구속된 시간을 챙겼습니다
미결구금일수와 구속기간, 재판 진행을 살피고 보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보석 준비와 허가 뒤 석방 조건까지 설명합니다.
미결구금일수와 재판의 진행, 밖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을 살피는 일

구속돼 재판받는 분에게 가장 급한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맡은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구금 경과를 살피고, 보석신청서와 출석보증서를 준비한 사건입니다. 밖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당사자와 가족에게도,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도 반가운 결과입니다.
얼마나 구금돼 있는지도 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돼 있는 것을 미결구금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미통’이라고 부르는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은, 이미 구금돼 있던 기간을 나중에 형에 산입하는 일입니다. 형법 제57조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를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이 기간을 보는 때가 형기를 계산할 때만은 아닙니다.
보석을 준비할 때에도 얼마나 구금돼 있었는지,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재판이 얼마나 더 걸릴지를 함께 살핍니다. 사건의 내용에 비해 구금이 길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남은 심리를 위해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결구금일수는 지금도 이런 실무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구금됐다는 사정만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남아 있는 증거조사의 내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몇 개월을 채우면 보석’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재판의 진행과 구속기간을 함께 챙깁니다
처음 구속됐을 때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의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확보되고, 필요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피고인이 밖에서 생활할 곳과 재판에 출석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그 변화를 보면서 보석을 검토합니다. 재판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까지 계속 구속돼 있어야 한다고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구속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은 이미 구금된 기간을 형에 반영하는 문제이고, 구속기간 만료는 현재의 구속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계산의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졌다는 사정 역시 남은 재판을 어떤 상태에서 받게 할지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밖에서 재판받을 조건까지 준비합니다
보석을 청구할 때에는 지금 석방해도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살 곳은 어디인지, 누가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지, 법원이 정하는 조건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저도 구금과 심리의 경과를 정리한 보석신청서, 가족이 작성할 출석보증서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의 진행을 살피면서 밖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일까지 챙긴 것입니다.
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청구가 있든 재판부에서 먼저 검토하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준비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허가와 보석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허가 뒤에는 실제 석방까지
허가 결정이 나오면 정해진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납입이 필요한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석방 전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선행 조건을 이행해야 결정이 집행되므로, 허가와 실제 석방은 구별해야 합니다.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접촉 금지 등 석방 뒤 지켜야 할 조건도 당사자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잘 챙겼습니다.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사람을 밖에서 재판받게 하는 일. 저는 이 맛에 형사변호사 일을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