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9월 6일 · 변호사 김영빈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회사는 받으면 안 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3년 전 음주운전 벌금 1건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 첫 화면 팝업과 자주하는 질문에서 본인확인용 회보서의 기관 제출을 막고 있다는 실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가 취업 제출을 낸 사람과 받은 회사 모두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 벌금은 낸 날부터 2년이면 제외본에서 빠지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라 5년 동안 남는다는 차이를 처분별 표로 정리하고, 실효된 형 포함본과 제외본을 같은 사람의 가상 회보서 2장으로 대조한 예시, 법이 정한 직종은 회사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경로로 직접 조회하며 그때도 결격 여부만 통보받는다는 것, 인사팀에 답할 문장 1개, 그리고 온라인(윈도우 전용, PDF 저장 불가)과 경찰서(신분증, 무료, 14일) 발급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3년 전 벌금은 2년이면 빠지고 기소유예는 5년 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경찰청 발급 사이트가 첫 화면에서 회사 제출을 막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인사팀 문자가 옵니다. “입사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 1부 추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이 그 자리에서 떠오릅니다.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치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 나옵니다. 주소는 crims.police.go.kr이고, 본인 인증으로 24시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서류를 떼기 전에 먼저 말립니다.
1. 사이트가 먼저 말립니다
첫 화면 팝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취득·사용하였을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닫고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을 누르면 한 번 더 뜹니다. “이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시설) 제출 등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첫 항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답은 한 줄입니다. “A.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이 질문 하나를 1만 명이 넘게 열어 봤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조회할 수 있는 경우 10개를 정했고, 본인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가 그중 하나입니다. 취업이나 채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뗀 회보서를 회사에 내면 낸 나도, 받은 회사도 제10조의 같은 형입니다. 회보서 아래쪽 붉은 상자에 그 조문이 인쇄되어 나옵니다.
2. 그래도 떼 보면, 3년 전 벌금은 나올까요
경찰서가 출력해 주는 회보서는 위 서식입니다. 가운데 ‘조회결과’ 표에 작성일자와 작성관서, 죄명, 처분일자와 처분관서, 처분결과 5칸이 있고, 기록이 없으면 ”- 해당자료없음 -” 한 줄만 찍힙니다.
신청할 때 조회목적을 고릅니다.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이 실효된 형 등 포함과 제외 2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장을 떼면 내용이 다릅니다.
3년 전 벌금은 제외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실효법 제7조가 벌금은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했고, 실효된 형은 제외본에서 빠집니다.
다만 포함본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발급시스템 FAQ가 이렇게 답합니다. “범죄경력이 실효되더라도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이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벌금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인데, 본인이 떼는 회보서에는 둘 다 나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실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가 정한 보존기간이 끝나야 전산에서 지워지고,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5년입니다. 그 5년 동안은 포함본에도 제외본에도 찍힙니다.
| 처분 | 제외본 회보서에 | 빠지는 때 |
|---|---|---|
| 벌금 | 나옴 | 낸 날부터 2년 지나면 |
| 집행유예 | 나옴 | 유예기간이 끝나면(2024년 4월 2일부터) |
| 징역 실형 | 나옴 | 출소 후 5년, 3년 넘는 형은 10년 |
| 기소유예 | 나옴 | 5년 뒤 삭제, 법정형 10년 이상 죄는 10년 |
| 검사 혐의없음 | 나옴 | 5년 또는 10년 뒤 삭제, 법정형 2년 미만 죄는 즉시 |
| 고소당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 안 나옴 | 처음부터 기록을 만들지 않음 |
위 예시는 가상 인물의 회보서 2장입니다. 2023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에, 폭행 기소유예 1건을 2025년에 더 얹었습니다.
포함본에는 2건이 다 찍히고, 제외본에는 기소유예 1건만 남습니다. 벌금은 2025년 7월에 실효됐고, 기소유예는 2030년 6월까지 보존됩니다.
3. 그러면 회사에는 뭐라고 하나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학원·학교, 요양원, 아파트 경비, 택시처럼 법이 따로 정한 직종은 회사가 경찰에 직접 조회합니다.
그 경로가 발급시스템의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입니다. 회사가 먼저 시설을 등록하고, 지원자에게 시설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줍니다. 지원자는 그 번호로 동의하고, 회사가 발급받습니다.
그때 회사가 받는 것은 그 법이 정한 범위뿐입니다. 어린이집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경비업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경찰이 통보합니다. 벌금이 몇 건인지가 아닙니다.
발급시스템은 이 경로에도 선을 하나 긋습니다.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 떼 오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인사팀 문자에 답할 말은 하나입니다.
“그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이라 제출하면 저도 회사도 형실효법 위반이 됩니다. 조회 근거 법률이 있는 직종이면 발급시스템에서 시설 등록 후 검증번호를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근거 법률이 없는 회사라면 그 문자에서 끝입니다. 회사가 볼 수 있는 서류가 애초에 없습니다.
4. 떼는 법, 딱 필요한 것만
온라인은 crims.police.go.kr입니다. 본인 명의의 모바일 신분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고, 열람이나 발급을 고릅니다.
딱 하나, 윈도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열립니다. 맥은 지원 목록에 없습니다.
발급을 고르면 프린터로 바로 뽑습니다. PDF 저장은 없습니다. FAQ 원문대로 “이메일, 팩스, 파일(PDF 등) 저장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뽑을 수 있는 기간은 5일입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도 됩니다. 신청서는 창구에 있고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영문 회보서는 신청서에서 고르면 나옵니다.
대리는 온라인에서는 안 되고, 경찰서에서는 질병·입원·해외체류일 때만 위임장을 붙여 됩니다.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는 회사에 낼 수 없는 서류입니다. 내는 사람은 본인 확인용으로 한 번 떼서 무엇이 찍히는지 보고, 회사는 법이 준 경로로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위 표의 기간이 곧 처분의 값입니다. 벌금은 2년이면 빠지고 기소유예는 5년 남습니다. 사건이 어떤 이름으로 끝나느냐가 회보서에 남는 기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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