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7월 8일 · 변호사 김영빈

성범죄경력조회서, ‘전과’가 적히는 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발급 방법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가 — 죄명도 형량도 아닌,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갈림길과, 그 한 줄을 법정에서 다투는 자리를 적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이 서류를 검색하게 되는 사정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는 취업이나 채용입니다. 학원에 강사로 들어가는데,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들어가는데, 체육관 코치를 채용하는데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떼 오라”는 말을 들은 경우. 처음 듣는 서류 이름이라 발급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검색창에 쳐 놓고 한참을 망설이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는데, 혹은 기소유예로 끝난 일이 있는데 — 이 서류를 떼면 그게 나올까.

앞의 질문은 금방 답이 끝납니다. 문제는 뒤의 질문인데, 발급 방법을 알려 주는 글은 많아도 이 서류에 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적히지 않는지를 제대로 설명한 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을 하는 변호사가 답할 수 있는 쪽은 뒤의 질문이라, 발급은 짧게 답하고 내용을 길게 쓰겠습니다.

발급 자체는 간단합니다 — 여기까지는

정확한 이름부터. 실물 서식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로 나오기도 하고, 아동학대 전력 조회와 합쳐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로 나오기도 합니다(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경력회보서 — 부르는 이름은 제각각인데,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급은 두 길입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는 것. 급하면 방문이 빠르고, 대부분 당일 처리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하나 알아 두시면 서류 왕래가 이해됩니다. 이 조회는 원래 본인이 떼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학원이든 병원이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동의서’를 쓰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사람이 회신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봐 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떼 오세요”가 흔한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이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수천 개의 글이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글들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과’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성범죄 전과 조회서’로 압니다. 그래서 죄명과 형량이 나열된 목록을 상상하시는데 — 아닙니다. 그건 범죄경력회보서라는 별개의 서류이고, 아무 회사나 요구할 수도 없는 서류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가 확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인가. 죄명도, 형량도, 사건의 내용도 적히지 않습니다. 적히는 것은 취업제한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이라면 언제까지인지 —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취업제한 대상’은 누가 정할까요. 경찰이 아닙니다. 법원입니다.

이 서류는 전과 기록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고한 취업제한명령이라는 것을 비춥니다. 이 구분 하나가 잡히면, 사람들이 이 서류를 두고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질문이 저절로 풀립니다. 아래 샘플 이미지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개인정보를 가린 실물 샘플

성범죄만 조회한 양식과 아동학대 전력까지 함께 조회한 양식, 두 가지가 다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적히는 것은 ‘해당 있음/없음’ — 그게 전부입니다.

취업제한명령 — 판결문에 함께 적히는 한 줄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취업할 수 없다”는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이것이 취업제한명령입니다. 정식 재판의 판결만이 아니라 벌금 약식명령에도 붙고,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되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률이 자동으로,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걸었습니다. 죄의 무게도, 재범의 위험도 묻지 않고 전부 10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지금의 구조가 됐습니다 — 법률이 일률로 정하던 것을,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것으로.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정한다는 것은, 같은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명령이 붙은 사람과 붙지 않은 사람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법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의 운명은 형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의 순간에, 재판부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뜨는 경우와 뜨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 회신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라 판결 자체가 없고, 판결이 없으니 취업제한명령도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갖는 무게를 기소유예에 관한 글에서 적었는데, 그 무게의 큰 부분이 이것입니다.

선고유예라면 —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붙는 것인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라면 —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벌금으로 끝났으니 가볍게 지나갔다”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약식명령서에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적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붙어 있었다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그 기간 동안 회신서에 나옵니다. 반대로 법원이 명령을 면제했다면, 성범죄 벌금 전과가 있어도 이 회신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같은 벌금 300만 원이 서류 위에서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의 기간이 지났다면 —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전과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명령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회신서는 다시 ‘해당 없음’이 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도 — 해당됩니다. 법 이름만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해당될 것 같지만, 이 법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데 왜 학원 취업이 막히느냐”는 질문을 실제로 받는데, 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신서에 ‘해당 없음’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 형을 받은 기록은 각자의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그 기록들은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게 엄격히 통제되어 있고, 취업 국면에서 실제로 오가는 서류는 대부분 이 회신서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어디까지일까요.

유치원, 학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여기까지는 예상하시는 범위일 겁니다. 그런데 목록은 훨씬 깁니다. 병원과 의원도 들어갑니다(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같은 의료인력에 한정됩니다 — 행정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같은 곳. PC방과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 아이돌봄 서비스와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까지. 법이 서른 갈래 가까이 늘어놓은 목록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들어 있으니,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채용하는 쪽에서 보면 이 서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나오고, 취업제한 대상자가 일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해임 요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회신서에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나란히 붙은 양식이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곳은 성범죄 경력과 별개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도 확인해야 하는데(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별개의 조회입니다), 두 조회가 모두 필요한 자리에서는 한 장으로 합쳐진 서식이 쓰입니다. 앞의 샘플에서 항목이 두 줄로 나뉘어 있던 것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곳 — 일반 회사 — 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서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채용 절차에서만 오가는 서류입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인지?

회신서에 무엇이 적힐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변호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은 판결 뒤에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라, 재판 중에 다투는 항목입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 취업을 제한하면 생계와 직업의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기록으로 소명해야 재판부가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형량에만 매달리다 이 부분을 비워 두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도 10년 치 직업을 잃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 학원 강사, 간호조무사, 운동 지도자처럼 직업 자체가 목록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형의 무게보다 이 한 줄의 무게가 큽니다.

제가 맡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중에, 피고인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양형만 남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따로 적어 두었는데, 요지는 하나입니다. 판결문의 그 한 줄도 변론의 대상이라는 것.

한 칸 더 앞으로 가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길도 있습니다. 판결이 없으면 명령도 없으니, 이 서류의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 사건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판단이 이르면 이를수록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형사사건의 공통된 사정입니다.

서류 한 장을 떼는 데는 몇 분이면 됩니다. 다만 그 서류에 적힐 내용은, 창구가 아니라 법정에서 정해집니다.


창원·경남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취업제한이 걱정되는 상황이시라면, 내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한 번 상의하십시오. 아인법률사무소 · 변호사 김영빈.

사건의 다음 결정을 위해.

상담 99,000원, 원데이 리포트 990,000원. 수임 시 전액 차감.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연결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QR 코드를 비추시면
카카오톡 상담 채팅이 바로 열립니다.

아인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상담 채팅 QR 코드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아인법률사무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남기신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PC 웹에서 계속하기 (카카오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