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2026년 10월 1일 · 변호사 김영빈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 사기 재판은 시작됐다는데, 제 돈은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를 따라 제출 기한과 합의 제안, 각하 뒤 대응, 판결 뒤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살펴봅니다.

잡았다는 소식 다음에는, 돈을 받을 차례인 줄 알았습니다

대표 카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에 ‘배상’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반가워서 읽었는데, 돈이 들어온다는 말은 없고 신청서를 내랍니다.

물품대금 1,000만 원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환불해 달라고 하니 다음 달에 준답니다. 그다음 달에도 다음 달이었습니다. 겨우 200만 원을 돌려받고, 남은 800만 원 때문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송금내역도 내고, 속은 경위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재판까지 간다는데, 돈을 받으려면 또 뭘 써야 한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입니다. 피고인을 처벌하는 재판에서 “제 800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사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먼저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도 붙이지 않습니다.

1. 아직 못 받은 800만 원을 적습니다

법원 공식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HWP)

위 가상 사례를 법원 양식에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주소·사건번호·날짜와 거래 내용은 본인 사건에 맞춰 바꾸시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사건 2026고단○○○ 사기

신청인 [피해자 성명]
주소 [피해자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기재]
주소 [대리인 주소]

피고인 [재판받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피고인의 주소]

1.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800만 원

2.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2026. ○. ○.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피해금 중 2026. ○. ○. 2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 8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1,000만 원 송금내역 1부
2. 200만 원 반환내역 1부
3. 물품 거래 내용이 담긴 대화내역 1부

2026.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고소장에는 1,000만 원이라고 썼더라도 지금 청구할 돈은 800만 원입니다. 이미 받은 200만 원을 빼고, 그 돈이 언제 돌아왔는지도 적었습니다. 법원에서 송금내역과 반환내역을 맞춰 보면 남은 금액이 바로 확인됩니다.

양식을 채우다가 ‘대리인’이라는 말에 멈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비워 두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안내문에 나온 법원 사건번호를 옮깁니다. ‘2026고단○○○’ 같은 번호이고, 검찰의 ‘형제’ 번호와는 다릅니다. 피고인 주소를 모르면 사건번호와 성명을 준비해 담당 재판부에 기재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선고 날 들고 가면 되나요?”

선고 날짜는 알고 있으니, 그날 법원에 갈 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재판장이 심리를 마치고 “선고는 ○월 ○일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미 변론이 끝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듣는 날까지 서류를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 도해

안내를 받았다면 담당 재판부에 변론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재촉하는 동안, 법원에서는 재판이 끝나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편으로 낼 때는 법원에 도착할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보낼 곳은 피고인이 재판받는 법원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배상명령’을 검색하면 ‘형사 — 본안 관련 신청’의 ‘배상명령신청서’가 나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해당 사건의 전자 제출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1명이면 서명한 신청서 원본 1부와 부본 1부, 그리고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피고인이 더 있으면 그 수만큼 부본을 늘립니다.

다만 같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었다면 그 진행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3. 그다음 달에도 다음 달이라는 사람

신청서를 냈더니 피고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까지 꼭 갚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부터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 환불을 요구할 때부터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 말 뒤에 피해자가 먼저 해 줘야 할 일까지 붙었습니다.

아직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부터 거둬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신청 뒤 일부를 더 받았다면 재판부에 받은 날짜와 금액을 알리고 청구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모두 받았다면 그에 따라 신청을 정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먼저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과 날짜를 읽고 서명하려다가, 아래쪽에서 이런 문장을 만납니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아직 8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청구를 끝내기로 하는 문구입니다. 합의서 전체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서명하고 나면 나중에 남은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써 준 문구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는지와, 그 대신 어떤 청구를 끝내는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낼 수도 있겠지요. 다만 탄원서에 피해금액을 썼다는 이유로 배상신청까지 함께 된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에 관한 의견과 돈을 달라는 배상신청은 각각 분명히 냅니다. 피해자가 둘 다 원할 수 있습니다.

4. “사기는 맞다면서, 왜 각하입니까?”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 돈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말 대신 이런 문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기는 맞다고 해 놓고 돈은 왜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 걸까요.

범죄가 인정되어도, 지금 배상할 금액까지 그 형사재판에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거래 외에 다른 돈거래도 섞여 있고, 중간중간 입금된 돈이 무엇을 갚은 것인지 자료를 대조해도 가려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돈을 속여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배상액은 더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부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라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쓸 때 송금내역만큼 반환내역도 챙기는 겁니다. “억울하니 전부 돌려주세요”라고 길게 쓰는 것보다, “1,000만 원을 보냈고, 이 날짜에 200만 원을 받아서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가 지금 판단해야 할 돈을 정확히 보여 줍니다.

각하되었다고 곧바로 피해금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은 각하나 일부 인용에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각하 이유를 확인하고, 받지 못한 돈을 별도의 민사절차로 청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용되어 확정된 금액을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 “지급하라”는 판결은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

원했던 문장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니 “알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금은 없습니다. 답장은 잘하는데, 입금은 참 어렵습니다.

입금을 기다리는 본문 카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는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급을 명했다고 상대방 계좌의 돈이 자동으로 내 계좌에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쓰는 서류가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의 정본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가 없다면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집행에는 그 정본과 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 사람, 돈이 있기는 합니까?”

이 질문은 신청서를 쓰기 전부터 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당장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있는데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형사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가압류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800만 원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쓰는 일에서 시작했지만, 끝까지 받으려면 현재 남은 피해금과 상대방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청구할지,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지금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사과도 들었고, 반성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 듣고 싶은 말은 “입금했습니다”입니다.

전화 상담 카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연결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QR 코드를 비추시면
카카오톡 상담 채팅이 바로 열립니다.

아인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상담 채팅 QR 코드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아인법률사무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남기신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PC 웹에서 계속하기 (카카오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