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6월 15일 · 변호사 김영빈

전부 인정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를 만든 건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인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서면에는 한 줄도 쓰지 않고, 최종 공판의 구두 변론 한 마디로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돌려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기록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 인정합니다. 반성문도 쓰고, 합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인정하는 사건에, 변호사가 더 할 일이 있습니까?”

특히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건 형량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성, 합의, 탄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백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은, 그 ‘대부분’이 아니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나머지 한 곳에서 형이 갈렸습니다. 게다가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무죄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무죄를 원했던 사람이 끝내 모든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모든 것을 인정한 그 자리에서 공소사실의 한 부분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변호라는 일의 한 단면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무죄를 원한 의뢰인에게, 정직한 승산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자칫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처음부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은,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같이 펼쳐 놓고, 이 기록으로 무죄를 다투면 어디에 닿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거 구조에서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 무죄를 끝까지 다투었을 때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헛된 희망은 당장은 위로가 되지만, 결국 의뢰인을 가장 위험한 길로 밀어 넣습니다.

길을 정확히 보여드리면, 대부분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결정한 사람은 변호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쪽이 절벽인지를 정직하게 일러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도 변호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말을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도를 펼쳐 보이는 것.

그런데, 양형만 남은 자리에서

그렇게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사건은 양형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낸 서면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과 피해 회복,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리를 다투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서, 저는 공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

‘인정한다’는 말을 한 번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입니다. 검사가 그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묶었는지 — 죄를 몇 개로 셀 것인지, 어느 조문을 붙일 것인지 — 까지 피고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틈에 변호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두 개의 죄로 기소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끊기지 않고 이어진 행위를, 별개의 두 범죄로 구성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죄가 둘이 되면 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이른바 경합범 가중입니다. 형의 출발선 자체가 높아지고, 그만큼 집행유예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죄가 하나로 정리되면 출발선이 내려갑니다. 집행유예라는 문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른 하나의 의사로 보면 — 이것을 정말 끊어진 두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오래전부터, 같은 상황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행위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본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곧바로 뒤따른 부분이 앞의 죄에 흡수되면, 뒤의 부분은 별개의 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부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법정의 한 마디로

문제는 이 주장을 ‘어떻게’ 꺼내느냐였습니다.

자백과 반성으로 일관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갑자기 법리를 들고 검사와 각을 세우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칫 ‘말로는 반성한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와, 법리를 날카롭게 다투는 모습은 같은 서면 안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을 서면에 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 줄도.

대신 모든 변론을 마치는 최종 공판에서, 재판장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부 인정하고 양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공소장 그 자체만으로도 법리상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과 장소로 보면, 이것은 두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만은, 부디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달라’는 청(請)으로. 인정할 것은 전부 인정한 자리에서, 마지막에 조용히 올린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판결문에 그대로, 그리고 일부 무죄

판결은 그 한 마디를 받아주었습니다.

판결문은, 검사가 두 번째 죄로 기소한 그 부분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행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무죄 사유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죄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관계였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 ‘무죄’라는 말을 따로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형식이 그랬을 뿐, 내용은 분명한 일부 무죄였습니다.

무죄를 원했던 의뢰인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양형을 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세운 두 개의 죄 중 하나가 그렇게 덜어졌습니다. 죄가 하나로 줄자 형의 출발선이 내려갔고, 그 위에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얹혔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같은 무거운 부수처분도 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한 자리에서 공소사실 한 축의 무죄를 이끌어낸 그 한 줄의 법리와, 서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한 반성 — 그 둘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느 하나만 빠졌어도 그 결론에 닿았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맞게 매기는 것

오해를 막기 위해 분명히 적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덮거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다만 ‘인정한다’는 것이 ‘검사가 그린 구성까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부 인정한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의 일부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건, 누군가를 봐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 딱 그만큼의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 없는 죄를 덜어내는 것 — 그것이 변호인의 일이고, 법이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맞게 매기는 것입니다.

무죄를 원하는 의뢰인에게는 다툴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일러주고, 모든 것을 인정한 의뢰인을 위해서는 다툴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인정과 다툼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확히 가르는 일 — 변호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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