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6월 9일 · 변호사 김영빈
몰카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그 직후에 해야 할 것
현행범 체포 직후의 첫 몇 시간 —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변호인 선임의 타이밍.
지하철에서, 매장에서, 화장실 앞에서 — 그 자리에서 붙잡혀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가족이 그 일을 겪었다는 연락을 막 받으신 분일 수도 있고요. 머릿속이 하얗고, 손이 떨리실 겁니다.
그 처음 몇 시간이 생각보다 사건 전체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할 것만 추려 적습니다. 휴대폰 압수·합의·처벌처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 압수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 단계까지 가신 분은 그 글을 보시면 됩니다.
1.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체포’와 ‘임의동행’은 다릅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경찰에 인계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합니다. 반면 임의동행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몰카 사건은 현장에서 붙잡혀도 초범이고 경미하면 조사 후 귀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체포인지, 임의로 따라가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다음 선택을 가릅니다.
2.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즉흥적으로 인정하거나 진술하지 마십시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혹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현장에서 쏟아낸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사건 전체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처음 한 말’입니다.
둘째, 휴대폰을 ‘그냥’ 내어주지 마십시오. 임의제출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부하시면 수사기관은 영장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사이에 무엇이 사건과 무관한 사적 영역인지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 갈림길의 자세한 이야기는 위 압수 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의 사과가 진심이어도,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나중에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과와 합의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그 절차를 거치십시오.
3. 처음 진술 한 번의 무게
수사 초기의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입회가 진술의 방향을, 나아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4. 변호사는 ‘조사 전’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후회가 “조사 받기 전에 미리 선임할 걸 그랬다”입니다.
변호사가 가장 크게 일할 수 있는 구간은 조사 전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휴대폰의 어떤 자료가 사건과 무관한지 분리할지, 애초에 무죄나 기소유예의 갈래가 있는지를 — 처음부터 잡는 일이니까요.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미 정해져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5. 그리고 — 이건 끝이 아닙니다
입건이 곧 유죄는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거나, 촬영물이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무죄·기소유예의 갈래가 실제로 열립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차분히 다음 한 걸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한 걸음을 함께 정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창원·경남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사건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시면, 조사 전에 한 번 상의하십시오. 아인법률사무소 · 변호사 김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