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026년 5월 10일 · 변호사 김영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 압수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휴대폰 압수, 비밀번호, 합의, 처벌 수위, 신상정보 등록까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초기의 핵심 질문들.

휴대폰을 빼앗긴 직후, 또는 가족이 그 일을 겪은 직후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우실 테니, 당황과 불안 사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할 항목들을 이 글에 압축해 두었습니다. 형사 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죄명에 “촬영”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촬은 명백히 성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성범죄 특유의 후속 조치가 함께 따라옵니다(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짚습니다).

기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촬영물을 반포·제공·전시·상영하면 가중되고, 2020년부터는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같은 조 제4항)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 촬영(제1항)**인지, **반포·제공(제2항)**인지, **소지·시청(제4항)**인지의 구분입니다. 같은 카촬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형량의 천장이 다릅니다.

한 가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형량의 하한·상한이 모두 올라갑니다. 합의의 효력,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범위, 취업제한의 폭, 모든 면에서 카촬 일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가 따라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변호인 선임 시점·합의 전략·진술 설계를 일반 카촬과는 다른 트랙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2. 무죄·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이 글의 아래쪽은 양형에 치우쳐 있습니다. 합의·감경·신상정보 등 유죄를 전제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전에 짚어두어야 할 갈래가 있습니다 — 무죄·기소유예의 가능성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유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갈래에서는 무혐의·무죄·기소유예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카촬은 고의범입니다. 우연히 화면에 들어왔거나,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저장 의도 없이 임시 캐시에 남은 경우는 고의 입증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 죄의 구성요건은 단순 촬영이 아니라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의 촬영입니다. 일반적인 사진·영상이라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동의 촬영은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동의 후 유포는 별개 죄가 됩니다).
  •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임의제출 거부, 영장 미발부, 포렌식 추출 실패 등이 결합되면 검사가 기소를 단념하기도 합니다.
  • 초범 + 일회성 + 합의 + 자수 등 정상참작 사유가 결합된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유죄인데 변호사를 왜 쓰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위 갈래 중 어느 하나라도 사정에 부합하면 변론의 출발점이 바뀝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 사실관계를 양형이 아닌 무죄·기소유예 트랙에서 먼저 검토하는 일입니다. 그 트랙이 닫힌 다음에야 양형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3. 휴대폰 압수당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가져가는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임의제출입니다. 후자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고, 영장 집행이라도 비밀번호·패턴은 본인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강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끝까지 거부하시면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일정 부분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어떤 자료가 추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자료가 사건과 무관한 사적 영역인지 분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압수 직후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는 수사관 앞에서 즉흥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변호 전략을 좁힙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가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무죄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큰 카드입니다. 양형기준에서 합의·피해회복은 감경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상 양형의 변동폭도 큽니다. 합의금의 시세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피의자의 자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자체에서 자주 하시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그리고 합의금만 보내고 합의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고, 후자는 양형에서 합의의 효력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5.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질문에는 단정해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카촬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감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

  • 초범 (전과 없음)
  • 촬영 횟수가 적고 일회적
  • 피해자에게 유포되지 않음
  • 자수 또는 수사 협조
  • 피해자와 합의

가중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

  • 영리 목적
  • 반포·제공·전시·상영
  • 동영상의 광범위한 유포
  • 미성년자 피해자
  • 동종 전과
  • 촬영 후 협박 등

위 사정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이 나뉩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 사실관계에서 위 두 갈래의 항목을 식별하고, 감경 사정은 입증하고 가중 사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다투는 일입니다.

6.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어디까지 받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나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별도 절차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는 사례는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가능성이 0은 아니므로 변론 단계에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본인의 직업·향후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압수·체포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가 정답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들어가면 (1) 진술 전략을 설계할 수 있고, (2) 포렌식 단계에서 사건 무관 자료를 분리하는 의견을 낼 수 있고, (3) 합의·자수 등 양형 카드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송치 후나 기소 후에 들어가는 변호인은 위 세 단계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흔히 “일단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알아보겠다” 하시는데,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골격을 만듭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하시는 게 비용·결과 모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마무리

휴대폰을 한 번 압수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결정될 일이 결정됩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카드를 어떤 타이밍에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당황 속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정리한 다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건의 다음 결정을 위해.

상담 99,000원, 원데이 리포트 990,000원. 수임 시 전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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